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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추모의 집’이 기가 막혀
타 지역 안치된 유해 옮겨올 수 없어 시민 불만
시, “조례 개정 등 합당한 방안 찾도록 할 것”
작성 : 2010년 07월 17일(토) 16:13 가+가-
거제시 추모의 집이 기가막히다 고 새거제신문이 보도했다.

새거제신문은 7월 15일자 인터넷판에서 “당초 장묘문화 개선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나 민원에 시달리는 등 우여곡절 끝에 지난 5월 1일 문을 연 ‘거제시 추모의 집(사등면 지석리 산34-2)’. 지역민을 위해 만들어진 시설이지만 건립 전에 고인(故人)이 돼 타 지역 시설에 안치했다 옮겨오는 경우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규정으로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논란이 된 부분으로 지난해 12월 말 제정된 관련 조례의 신청대상 규정(제6조)을 들었다.

‘거제시 추모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사망일 현재 주소(1년 미만 거주자) 또는 등록기준지를 시에 두고 있는 자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의 관외 거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관내 기존 묘지에서 개장된 유골을 안치하려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사용을 신청할 수 있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신청대상이지만 이미 사망한 거제시민에겐 추모의 집 봉안 기회가 애초부터 박탈된 셈이기 때문이다.

이동렬 기자는 “추모의 집을 건립하는 데만 6년이 걸린 걸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규정은 어처구니없다는 게 일부 시민들의 공통된 반응” 이라고 전했다. 지역 내 부모나 가족의 유해를 안치할 마땅한 시설이 없어 부득이하게 인근 지자체의 관련 시설에 봉안한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진모씨는 시청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거제시에 납골당이 없어서 타 지역에 아버님을 안치했는데 추모의 집이 개소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기쁜 마음으로 문의했지만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면서 “외지에 안치됐던 유골은 안치할 수 없다는 내용인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푸념했다.

김모씨도 “작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거제 토박이라 여기에 모시고 싶었지만 납골당이 없어 우선 진주에 모신 뒤 거제시 추모의 집이 완공되면 옮겨올 생각이었는데, 진주로 모셨다가 오는 거라 비용이 100만원 든다는 얘기에 어이가 없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또 “진주로 가고 싶어서 아버지를 모셔 논 것도 아니고, 거제에는 납골당이 한창 공사 중이어서 진주로 모셨던 건데 이런 얼토당토 안한 소리를 들으니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새거제는 추모의 집 사용료 역시 관내.외로 구분돼 있다고 전했다.

관련 조례에 의하면 관내거주자는 사용기간에 따라 15년 30만원, 5년 10만원이지만 관외거주자의 경우 같은 기간 100만원과 35만원(이상 유연연골, 1기 기준)을 각각 사용료로 내야한다. 무연연골은 10년에 20만원. 연장 사용허가는 3번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최장 30년까지 봉안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시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타 시·군 조례는 물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다각적으로 많은 검토를 했으나 장사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모든 시민에게 똑같은 혜택을 주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이해를 구했다.

시는 또 “멀지 않은 장래에 시설이 포화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과 관습상 묘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지 않으려는 전통 등을 고려해 외지에 안치돼 있는 유골을 옮겨오는 것은 이용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 많을 것임을 감안, 합당한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점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여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새거제는 “거제시시설관리공단이 위탁관리하고 있는 거제시 추모의 집에는 모두 2만3232기를 봉안할 수 있으며, 6월 말 현재 36기가 봉안돼 있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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