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거제경찰서 불법오락실 업주무더기 검거
작성 : 2010년 07월 21일(수) 12:45 가+가-
거제경찰서(서장 이흥우)는, 거제시 고현동, 옥포동 일대에서 불법오락실을 운영하거나 불법 환전행위를 한 거제시 고현동 거주 마모씨(59세)등 업주 5명을 무더기 구속하고, 김모씨(26세)등 종업원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구속된 업주 마씨는, 지난해 11월께부터 올 초까지 거제시 고현동에서, 아들(38. 창원거주) 명의로 ‘G게임랜드’라는 청소년게임제공업소를 차려놓고 ‘유보트게임기’ 45대를 운영해온 혐의다.

마씨는 종업원 3명을 고용, 경품으로 제공된 책갈피 1개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4500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불법 환전영업해왔다.

경찰에 적발된 마씨는 동종범죄 전력이 있어 아들을 실제업주로 내세우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다가 5개월여간 끈질긴 수사끝에 범행전모가 밝혀져 구속됐다.

옥포동 I게임랜드 업주인 우모씨(32세), 옥포동 O게임랜드 업주 김모씨(50세), 고현동 S게임랜드 공동업주 신모씨(59세), 전모씨(55세)등도 개, 변조된 게임기나 불법 환전행위로 적발됐다.

이들은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등 교묘한 방법으로 범행은폐를 시도하다가 경찰의 치밀한 수사로 모두 구속됐다.

불법오락실에서 단순히 환전심부름이나, 손님접대 등에 가담한 종업원 9명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로 전원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그동안 토착비리 및 지방선거 관련 수사 등으로 단속이 일시 느슨한 틈을 이용, 고현, 장평, 옥포동 일대에 불법오락실과 환전업이 성행하고, 특히, 피서철을 맞아 외지에서 유입되는 폭력배와 불법오락실이 연계, 또 다른 범죄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 강력형사를 비롯한 일선 경찰력을 투입, 적극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특히 적발된 불법업소의 자금출처, 바지사장 여부 등을 철저히 수사, 모두 구속수사 키로 하고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모닝뉴스 기자 기사 더보기

webmaster@morningnews.or.kr

많이 본 뉴스

정치의회

자치행정

조선경제

문화예술

이슈/기획

우리동네

길따라칠백리

“웨딩의 꿈, 거제 지심도에서 이루세요”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자연과 함께하는 웨딩·휴양섬’ 거제 지심도에서 리마인드 결혼식을 올리며 특별한 순…

  1. [구성옥의 산행일기] 느재고개
  2. 눈호강 입호강, 상춘객 사로잡을 거제 봄꽃 나들…
  3. [구성옥의 산행일기] 장기 바위

일상에서

[윤석봉 코너] “내 마음에 내가 속지 않는 것…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풍요로운 가을 문턱에 접어든 요즈음, 대한불교천태종 장흥사(주지 세운 스님)에서는 한 …

  1. [구성옥의 산행일기] 동틀 무렵
  2. [봄이 오는 길목] 까치집
  3. [산행일기] 숲 속의 벤치

기사 목록

모닝뉴스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