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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불법행위 ‘비파라치’ 주의보
작성 : 2010년 07월 23일(금) 17:13 가+가-
경남 통영소방서(서장 백형환)는 지난 4월 경남도의회에서 비상구 관련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와 관련 조례(제3505호)가 제정된 이후 비상구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비파라치의 신고가 시작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통영소방서는 비파라치 보상제도가 시행되고 난 후 5월 한달동안 15건의 신고가 접수돼 2건을 과태료 처분하는 한편 13건은 시정보완 조치했다. 비파라치에게는 10만원(1건 :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그러나 6월달에는 40건의 비파라치 신고가 접수돼 그 중 10건을 과태료처분했고 5건은 시정보완명령을 내린상태다. 나머지 신고된 내용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중에 있다.

6월에는 5월과 달리 일반 근린생활시설(상가, 빌딩 등)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신고가 접수됐다.
통영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불법행위 근절 및 비파라치 제도에 대해 언론 및 각종 소방교육을 통해 홍보했는데도 불구, 신고건수가 급증하는 것은 비상구의 중요성에 대한 건물 관계자의 인식이 부족한 때문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신고된 비상구 불법행위의 유형은 주 출입구 방화문의 기능을 훼손하는 고임목(도어스토퍼) 설치, 방화문을 자동으로 닫히게 하는 도어클로져(도어체크)를 떼어내는 행위, 피난구(복도, 계단등)에 장애물을 놓아두는 행위, 방화문에 잠금장치를 해놓은 행위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통영소방서는 비상구에 대한 건물관계인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인 일명 ‘비파라치’ 제도가 근본 취지에 어긋나 변질되지 않도록 모든 시민이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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