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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성범죄자 알림e에서 확인하세요"
작성 : 2010년 07월 26일(월) 12:40 가+가-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올 1월 1일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중 재범의 우려가 있어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26일부터 최장 10년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인터넷 열람은 20세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전용공개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에서 성인인증을 거쳐 범죄자의 사진, 신체정보 등을 포함한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인터넷 공개는 법 시행이후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10명이 그 대상이며, 장기징역으로 현재 수감되어 있는 자는 그 형이 종료되면 공개하게 된다.

한편, 현재 전국 경찰서·지구대 등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열람 제공되고 있는 성범죄자 401명(‘06.6.30~’09.12.31 기간중의 범죄자, 총대상자는 수감되어 있는 자를 포함 765명)에 대한 신상정보도 7월 23일 공포된 개정법률에 의거 9월부터 인터넷공개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번 인터넷 공개정보를 신문 등 출판물, 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하거나 공개정보를 수정, 삭제하는 경우에는 처벌받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최창남 기자 기사 더보기

choidhm@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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