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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부녀자 상대 사기성 허위광고 업자 적발
환심 산 후 고가로 건강식품 판매한 일명 ‘떴다방’ 9개 업체 송치
작성 : 2010년 07월 27일(화) 13:41 가+가-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심리적으로 여리고 병약한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식품을 “중풍.치매 예방, 당뇨병, 각종 암의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속여 판매한 “일명 ‘떴다방’ 9개 업소 대표 이○○씨(여.64세)등 9명을 식품위생법 위반(허위.과대 표시 광고)검찰에 송치했다” 고 27일 밝혔다.

식품의약안전청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임대 건물에 임시 영업장을 설치하고 노래.춤 등 공연과 화장지.비누.농산물 등 경품 무료 제공을 통해 노인 등을 모집한 후 허위 과대 광고해 건강식품을 구입원가의 2배에서 4배 높은 가격으로 8억7500만원 상당을 판매해 온 혐의다.

이들 ‘떴다방’ 들은 한 지역에서 1~3개월 영업 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방법으로 구매 제품의 교환이나 반품을 어렵게 하고 단속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판매행위가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과 가정불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는,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식품범죄행위라고 설명하고 무료공연과 경품에 현혹돼 만병통치약처럼 허위광고 하는 건강식품 등을 구입하지 말라”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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