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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책임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분할 청구권 있다!
가정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라 할지라도 재산분할 청구권 있어
작성 : 2010년 08월 10일(화) 11:34 가+가-
“가정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는 이혼 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결혼생활 12년차 전업주부 김민지(36, 가명)씨는 외관 남자와 하룻밤 실수로 부정한 여자라는 소리와 함께 이혼을 당했다. 물론 단 한 푼의 재산분할도 받지 못했지만, 모든 것은 자신이 잘못했기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비슷한 실수를 저질렀던 직장생활을 하는 결혼생활 11년차 박현아(34, 가명)씨는 부부로 함께 사는 동안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인정받아 상당한 액수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다.

두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해피엔드 이혼재산분할(www.happyendshare.co.kr) 조숙현 변호사에 따르면, 이혼재산분할이란 부부가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동안 벌어들인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라 할지라도 재산분할 청구권이 있다.

재산분할은 이혼 후 경제적 생활유지를 위한 중요한 절차로 법원은 재산의 취득경위와 이용 상황, 소득, 생활능력, 결혼기간 등을 토대로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확인되지 않은 상대방 재산은 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으며,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취득한 특유재산 혹은 혼인 중 취득하기는 했지만 상속이나 증여와 같이 혼인 생활과 관련 없이 다른 외적인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 또한 분할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부동산이나 예금채권 또는 보험청구권 등은 이혼소송 과정에서 사실 조회를 통해 상대방 소유의 재산현황을 파악할 수는 있다.

조숙현 변호사는 “ 재산의 유지, 감소방지, 증식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만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으려면 본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꼼꼼하게 찾아내 밝힐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변호사는 이어 “위 사례에서 김씨의 경우 이혼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며 전업주부지만, 결혼생활 12년차로 이혼할 때 재산의 절반을 분할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10년 전만 해도 전업주부의 재산분할비율은 약 3분의 1, 맞벌이 주부는 약 2분의 1로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전업주부도 절반까지 인정하는 경향이 뚜렷해지는 추세라는 것이다.

이는 통상 10년 이상 전업주부로서 결혼생활을 했다면 재산형성 기여도를 남편과 거의 동동하게 봐야 한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깔린 것이다.

도움말: 해피엔드 이혼재산분할 조숙현 변호사
최창남 기자 기사 더보기

choidhm@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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