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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개발제한제도 폐지 등 제도개선 추진
작성 : 2010년 08월 10일(화) 15:29 가+가-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10일 건축물 건축 등 개발행위.허가시 인접해 이루어지는 개별행위의 허가면적을 합산, 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 허가를 제한하는 ‘연접개발제한제도’ 의 폐지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기반시설이 부족한 도시지역내 녹지지역 및 비도시 지역에서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2003년부터 연접개발제한제도를 시행해 왔으나, 동 제도가 오히려 난개발을 조장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돼 제도 보완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연접개발제한제도로 인해 공장 등이 집중화되지 않고 분산 입지해 국토경관을 훼손하거나, 투기적 목적의 개발 선점으로 실수요자가 공장 등의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먼저 개발하는 자는 허용되고 나중에 개발하는 자는 제한을 받게 되는 등 형평성 문제와 예측곤란으로 지속적인 민원발생을 야기해 왔다.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국토해양부는 연접개발제한의 폐지와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며, 제도개선이 마무리되면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토지공급도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올해말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관련 규정의 개정작업을 완료하고, 2011년부터 연접개발제한 폐지 및 관련제도 개선사항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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