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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포도농축액 섞어 ‘100% 블루베리’ 속여
작성 : 2010년 08월 11일(수) 15:48 가+가-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블루베리 음료의 제조 원가를 낮추기 위해 미국산 블루베리농축액을 3~45%씩 넣고 원재료 함량을 ‘블루베리 100%’으로 허위 표시, 판매한 김모씨(남, 32세) 등 6명을 식품위생법(제13조:허위표시등의 금지)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보령제약 식품사업부의 위탁생산 업체인 (주)한솔 에프엔지(경기 포천) 대표 김모씨(남, 32세)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발효블루베리농축액 3%에 포도농축액, 과당, 물엿 등을 섞어 만든 ‘발효블루베리100’ 제품 2만1000박스(70ml × 30포/박스) 시가 1억5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외 5개사도 유사한 방법으로 제품을 제조 판매하다 함께 적발됐다.

특히, (주)한솔비엔에프(충남 천안) 대표 박모씨(남, 46세)는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블루베리 원액 41~45%에 카라멜색소, 포도 껍질색소, 블루베리향 등 식품첨가물을 넣어 100% 원액인 것처럼 표시 , ‘블루베리농축액’제품 698통(20kg/통) 시가 2억2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주)한미식품(경남 함안) 대표 김모씨(여, 49세)는 ‘블루베리100’ 제품의 유통기한을 12개월 임의 연장해 ‘제조일로부터 24개월 까지’ 로 허위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청은 위반 업체들을 검찰에 송치하고, 허가관청에 관련업소의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원가를 줄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원재료 함량을 속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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