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비혼 자녀 양육비 국가가 책임진다(?)
작성 : 2010년 08월 13일(금) 17:54 가+가-
민주당 이낙연 의원(보건복지위)은 13일 유성엽.박은수.신학용.신낙균.김충환.임영호.김춘진.현경병.주승용 의원 등 여야의원과 함께 비혼 자녀의 양육비 지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은 국가가 비혼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육비 지급의무자 대신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를 양육비 지급 의무자에게 구상하는 것이 골자다.

이낙연 의원은 “현행 민법은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남녀 간에 자녀가 출생하면 인지에 의한 친자 관계가 형성되고,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가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돼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양육비 지급의무자의 행방불명 또는 양육비 지급기간에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경우 (현재 미혼모 아기 친부의 평균 연령은 23.98세, 교육 수준은 고등학교 이하가 64.6%임) 양육자가 양육비를 확보하기 어렵다” 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제정안이 통과되면 비혼 자녀의 복리 증진과 양육비 지급이행 확보에 국가가 조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이 의원은 “비혼 부모의 양육비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현재 상황에서 국가가 대지급하면, 당장 필요한 양육비 마련의 어려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나아가 국가가 대지급하되 향후 양육비 지급 의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비혼모가 책임을 도맡는 상황에서 비혼부의 책임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 이라고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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