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캔디'에서 유리 발견...식약청, 판매중단 조치
작성 : 2010년 08월 18일(수) 16:09 가+가-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경기도 부천시 소재 ‘주일물산’에서 지난 4월 21일 제조한 ‘고려홍삼캔디‘ 제품에서 유리가 발견돼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이물은 소비자가 캔디를 먹던 중 발견한 것으로 발견 당시 약 15㎜크기의 유리 이물이 캔디에 붙어있는 형태였으며, 발견된 이물이 제품 제조과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판단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이를 신속하게 공개하게 된 것.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가까운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위해식품 판매자동차단시스템’을 통해 소비자 구매단계에서 자동으로 판매가 차단되도록 조치하는 한편, 전국 소규모 유통매장 및 판매처에서도 해당 제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협조 요청했다.
최창남 기자 기사 더보기
이번에 발견된 이물은 소비자가 캔디를 먹던 중 발견한 것으로 발견 당시 약 15㎜크기의 유리 이물이 캔디에 붙어있는 형태였으며, 발견된 이물이 제품 제조과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판단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이를 신속하게 공개하게 된 것.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가까운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위해식품 판매자동차단시스템’을 통해 소비자 구매단계에서 자동으로 판매가 차단되도록 조치하는 한편, 전국 소규모 유통매장 및 판매처에서도 해당 제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협조 요청했다.
choidhm@empa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