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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한나라당 돈 공천 의혹 첫 재판
작성 : 2010년 08월 23일(월) 16:43 가+가-
거제 한나라당 돈 공천의혹과 관련 윤영국회의원의 부인 K모씨(47)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첫 재판이 23일 오후2시 창원지법 통영지원 207호 법정에서 열렸다.

K씨는 구속상태에서, 돈을 건냈다가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K모 도의원부인 O씨와 S전 연초면장의 부인 J씨는 불구속 상태로 심리가 진행됐다.
K씨의 변호는 주석환 변호사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2명을 O씨도 한 법무법인의 변호사 2명을 선임했고 J씨는 구정회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검찰은 이날 K 전 시장캠프에서 일을 도왔던 S씨, C씨, K 도의원과 부인 O씨, S 전 면장과 부인 J씨, 한나라당 당직자를 지냈던 K씨, P모씨 등 8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 측도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다음 재판기일에 1~2명 또는 그 이상의 증인을 요청할 생각” 이라고 밝혔다.

40여분동안 진행된 이날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주로 심리에 필요한 공소사실입증을 위한 증거자료와 그에 대한 반박자료 등을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K도의원의 부인 O씨는 K시장을 도왔던 S씨와 시의원 출신 한나라당 전 당직자 C모씨의 진술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S씨와 C씨는 다음 재판기일인 30일에 나머지 증인은 9월 6일과 13일에 심리를 진행키로 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과 다음달 6일과 13일 세차례에 걸쳐 심리를 진행하고 필요하다면 9월 16일 추가 심리 가능성도 있다. 심문은 쟁점별로 나누어서 신속히 진행될 것이며 늦어도 오는 10월 5일까지 재판을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재판의 속행과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증인에 대한 별도심리방식은 채택하지 않았다. 따라서 빠르면 내달 16일나 30일 쯤 검찰의 구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구속 중인 K씨의 신병처리에 대해 변호인은 “K씨가 여성암 제거수술을 받은적이 있고 임파선 종양이 관찰됐다. 최근에는 재판의 심리적 불안감으로 대상포진이 나타나는 등 건강이 악화됐다” 며 선처(보석)를 구했다.

윤영 국회의원의 부인 K씨는 최근 지방선거와 관련 공천을 댓가로 1억원과 2000만원 등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으며 O, J, K씨는 돈을 건낸 혐의다.
지역정가에서는 다음 증인심문과정에서 소위 한나라당 돈공천의혹에 대한 베일이 벗겨지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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