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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에 ‘복어 독’ 제품 판매
총 5543㎏, 5억4000만원 상당 판매
작성 : 2010년 08월 24일(화) 12:23 가+가-

복어알을 이용해 만든 환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복어독(tetrodotoxin : 치사율 60%)이 있는 ‘생복어알’을 이용 ‘복어알환’, ‘복어알가루’, ‘복어죽염환’ 등을 만들어 판매한 권모씨(남, 55세)를 약사법 제31조(제조업 허가등)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구속된 권씨는 지난 2006년 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복어알환’, ‘복어알가루’, ‘복어죽염환’ 총 1200kg, 시가 2억4400만원 상당을 제조해 암.아토피 환자를 상대로 판매했다.

권씨는 관련 제품이 ‘암과 아토피에 효과가 있다’ 는 내용의 광고를 본인이 만든 인터넷 홈페이지인 ‘H 소금학교’에 올린 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암환자 등으로 부터 가입비 20만원을 받고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일대일 쪽지나 메일을 통해 환자 상태를 상담하고 관련 제품을 판매한 혐의다.

또한, 권씨는 강원도 화천군 소재 야산에 불법 가공시설을 차려놓고 복어알을 물에 끊인 다음 건조과정 등을 거쳐 관련 제품을 제조·판매했으며, 무허가 제조시설이 단속될 것을 대비하여 네 번이나 제조시설을 옮겼다.

아울러 권씨는 무신고 제조식품인 ‘죽염’ 제품을 4343kg, 시가 3억400만원 상당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제품을 검사한 결과 신체마비, 호흡곤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맹독성 자연독인 테트로도톡신(Tetrodotoxin : 사람 최소치사량은 2.0㎎/최소 중독량 0.2㎎
)이 ‘복어알환’에서 0.37㎍/g(0.02㎍/환), ‘복어알가루’에서 1.55㎍/g 이 검출됐으며 이들 제품을 계속 섭취할 경우 구토, 전신마비 등 중독증세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복어 독’ 함유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절대 섭취하지 말고 폐기 또는 반품할 것을 전화나 메일을 통해 직접 당부하였으며, 앞으로도 부정식품이나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위해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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