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이혼소송, 재산명시제도와 조회제도 적극 활용해야
재산공개 거부한다면 재산명시제도와 조회제도 이용 재산내역 확인할 수 있어
작성 : 2010년 08월 30일(월) 11:44 가+가-

해피엔드 조숙현 변호사

“이혼도 재산공개도 거부하는 남편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반 평생을 한 이불 덮고 살아 온 부부라 해도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작심하고 딴 주머니를 찬 경우라면 더더욱 오리무중이다.

정상적인 결혼생활에서도 딴 주머니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외도나 폭력, 기타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이유로 이혼을 해야 하는 위기라면, 재산문제는 더욱 민감한 사안이다. 재산분할은 이혼 앞에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한 가정의 살림을 맡아 헌신하며 살아온 주부 김미옥(가명, 43세)씨는 남편이 딴 여자와 살림을 차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배신감과 굴욕감에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 명의로 된 재산도 공개하지 않았다.

해피엔드 이혼소송(www.happyend.co.kr) 조숙현 변호사는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가, 협의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내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 “동시에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김씨의 경우처럼 배우자가 재산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라면 재산명시제도와 재산조회제도를 이용해 재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숙현 변호사에 따르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사건 등에서 당사자의 재산파악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종전에는 당사자의 자발적인 협조 없이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 가사소송법은 재산명시제도를 도입했다.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하고,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만약, 가정법원의 명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파악이 힘든 경우라면, 당사자의 신청으로 법원을 통해 개인의 재산과 신용정보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등에 상대방 명의의 재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재산조회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김씨의 경우처럼 남편이 재산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라면, 남편을 상대로 해당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신청을 하여 남편이 밝히지 않고 있는 재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각 금융기관에 남편 명의의 보험이나 예금이 있는지 조회할 수 있다.

이혼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면 후회할 수 있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이혼상담을 통해 이혼 이후 홀로서기를 위한 구체적인 법률적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
최창남 기자 기사 더보기

choidhm@empal.com

많이 본 뉴스

정치의회

자치행정

조선경제

문화예술

이슈/기획

우리동네

길따라칠백리

“웨딩의 꿈, 거제 지심도에서 이루세요”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자연과 함께하는 웨딩·휴양섬’ 거제 지심도에서 리마인드 결혼식을 올리며 특별한 순…

  1. [구성옥의 산행일기] 느재고개
  2. 눈호강 입호강, 상춘객 사로잡을 거제 봄꽃 나들…
  3. [구성옥의 산행일기] 장기 바위

일상에서

[윤석봉 코너] “내 마음에 내가 속지 않는 것…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풍요로운 가을 문턱에 접어든 요즈음, 대한불교천태종 장흥사(주지 세운 스님)에서는 한 …

  1. [구성옥의 산행일기] 동틀 무렵
  2. [봄이 오는 길목] 까치집
  3. [산행일기] 숲 속의 벤치

기사 목록

모닝뉴스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