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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심사비 아니다 빌려줬다” 진실공방
작성 : 2010년 08월 31일(화) 10:59 가+가-
한나라당 돈 공천의혹을 받고 있는 윤영 국회의원의 부인 김모씨(47)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첫 심리가 30일 오후2시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 206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검찰 측 증인으로 천종완 전 시의원, 김일곤 도의원, 이번 사건에 연루돼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의 부인 옥모씨 등 세 명이 증언대에 섰다. 윤영 의원 부인 김모씨와 조모(불구속 기소)씨도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 3월 김일곤 도의원의 부인 옥모씨에게 공천과 관련 2~3억원을 요구해 옥모씨로부터 공천심사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수수했고 조모씨에게 2억원을 요구해 1억원을 받았고 강모씨에게도 5000만원을 요구한적이 있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고 밝혔다.
이에대해 윤영의원의 부인 김씨는 변호인을 통해 2000만원을 받은 건 사실이나 ‘다른 명목’이었고 공천 헌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조모씨로부터 받은 1억원도 처음에는 돈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증인심문과정에서 옥모씨도 2000만원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차용금’ 성격이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2억원을 요구받고 1억원을 건냈다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조모씨는 변호인 옥치돈 변호사를 통해 “검찰의 기소 내용을 인정한다”고 짧게 답했다.

6일 심리와 관련, 검찰 측 증인으로 강모씨, 조모씨(피고인), 손모씨가 출석한다. 특히 2억을 요구받아 1억을 건네줬다 돌려받았다고 진술한 조모씨의 증언이 있다. 조씨는 검찰의 기소내용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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