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용도는 공천심사비 아니면 치료비
작성 : 2010년 08월 31일(화) 14:37 가+가-
지난 3월 15일 윤영의원은 천 전의원과 김일곤 의원을 당협사무실로 불렀다.
윤의원은 천 전의원에게 “도의원 말고 시의원을 할 생각은 없느냐” 고 물었다. 천 전의원은 “없다” 고 말했다.
윤의원은 김일곤 부부에게도 “신현 시의원으로 갈 생각은 없느냐” 고 물었다. “역시 그럴수 없다” 고 답했다.
16일 문제의 문건파동이 일어났다. 김일곤 도의원부부가 서운한 감정과 마지막(?)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담아 윤의원에게 건낸 문건으로 추측하고 있다.
천 전의원은 윤의원이 도의원 공천을 주겠다는 말을 믿었고 김일곤 현 도의원은 공정한 경선을 주장했다. 결과는 천의원이 기대했던 단수추천이 아니라 복수추천에 의한 경선이 됐고 김의원이 공천됐다.
천 전의원은 "굳이 복수추천을 하지 않아도 됐는데... 그만큼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있는데 뭔가 문건파동의 영향력이 있다" 고 판단했다.
문건파동은 세간에 한나라당 공천헌금설과 녹취록(?) 파문을 일으킨 대표적인 사건이 됐다.
실제 검찰에서도 공천의혹과 관련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까지 발부, 내사하거나 사건번호까지 매겨졌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은 윤의원의 부인 김씨 등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 현재까지 전부다.
지금도 천 전의원은 문건에 뭔가가 있다며 미심적어 하고 있는 반면 김의원은 경선이라는 공정한 룰에 의해 공천됐다고 생각한다. 2000만원은 그저 아내가 윤의원 부인과의 친분관계로 빌려준 돈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00만원 대가성 아니다
검찰은 “윤영의원의 부인 김씨가 지난 3월 김일곤 도의원의 부인 옥씨에게 3억원을 요구해 공천심사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았고 손봉운 전 시의원후보의 부인 조모씨에게 2억원을 요구했다가 1억원을 받았다. 강모씨에게도 5000만원을 요구한 적이 있다” 고 기소요지를 밝혔다.
한나라당 돈 공천 의혹 사건과 관련 창원지법 통영지원 재판정에는 30일 검찰 측이 신청한 송만수 천종완씨 김일곤 도의원, 김의원의 부인 옥모씨 등 네명의 증인이 출석했다.
그러나 송씨와 박모 증인의 심문은 철회했다. 변호인들은 두 사람이 검찰에 진술한 내용이 정황만으로 이루어져 있어 별도 심문이 필요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심리에서 조모씨외에는 검찰의 기소(공직선거법 위반혐의) 내용를 인정하지 않았다.
조씨 만이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기소내용을 인정한다” 고 답했다.
윤영의원의 부인 김모씨는 변호인을 통해 2000만원을 받은 건 사실이나 ‘다른 명목’이었고 공천 헌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 했다. 조모씨로부터 받은 1억원도 홍삼박스에 들어있어 처음에는 돈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옥모씨 변호인도 2000만원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차용금’ 성격이라고 말했다.
공천심사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주었다는 검찰진술에 대해서는 공천심사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당시에는 겁이 나서그렇게 진술했다(남편에게 불리할까봐) 며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공천심사가 코 앞인데 차용증도 없이 돈을 빌려준 이유를 추궁했다. 이날 심리는 문건내용과 윤영의원이 공천에 미치는 영향력 등이 쟁점이 됐다.
“천종완 도의원 공천 약속했다”
천종완 전 시의원은 “윤의원이 공천을 주겠다고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2008년 5월 23일 처음 이야기 했고 이후에도 수차례 했다. 그래서 조직부장도 했고 열심히 충성했다” 고 주장했다.
(문건파동이 있었던) 3월 16일 저녁에도 “내(윤의원)가 공천을 줄려고 한다”는 말을 했다고 답했다.
녹취록(문건) 파문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러나 핵심(공천심사비)이 될 만한 내용은 알지 못했다.
문건 자세히 기억하지 못한다
“문건에 어떤 내용이 적혔는지 자세히 기억하지 못한다. A4 크기 용지 세장 중 마지막 장으로 보이는 일부분만을 기억한다. 상황이 내가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후원회장과 신모씨 가 있었고 나는 곁눈질로 보았다고 말했다. 종이의 여백이 남아있어 그것이 마지막 장이 아니었나 생각했다” 고 말했다.
천 전의원은 3월 16일 당협사무실 위원장실에서 그 문건을 보았으며 (자신이 기억하는 부분) “2000만원에 관한 내용이었다” 고 진술했다.
윤의원에게 의원직 사퇴를 요구한 것은 “(윤의원)공천을 준다고 해놓고 안주었다. (김의원 부부가 건낸 문건) 협박편지라고 해놓고 밝히지 않았다. 협박편지 때문에 공천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 밝혔다. “5월 8일까지 확답을 주기로 했다. 그 사이 핸드폰을 꺼놓았다” 고 진술했다.
윤 사모의 공천헌금설을 알고 있었느냐고 묻자 진실여부는 몰랐지만 그런 소문은 나돌았다고 답했다.
윤 의원 부인 김씨 변호인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지 않는가”라고 물었고 천 전 의원은 “경선 과정에 합의한 건 사실이나 윤 의원이 공천을 숱하게 약속해 공천을 믿고 있었다”면서 “2008년 5월23일 처음 약속했고 선거구 조정 이후에도 제게 의사를 물어와 1선거구 공천을 받고 싶다 했으며 그래서 조직부장을 맡아 열심히 일했었다”고 답했다.
특히 “윤 의원의 진술에는 천 전 의원이 집을 사주겠다느니, 돈을 직접 들고왔다느니 하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이냐” 고 묻자 “딱히 머물 곳이 없다 해서 전세자금을 마련해 주려 한 적은 있었고 외유시 경비로 500만원을 건넨 적 있는데, 거절하더라”고 진술했다.
공천 약속(선의로 열심히 하라는 차원)은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않았겠느냐는 재판장 물음에 “그건 모르겠다. 단수 추천하는 다른 지역처럼 공천 받을 줄 알았다”고 말했다.
녹취록 논란일으킨 문건 옥씨가 작성
증인으로 나선 김일곤 도의원은 아내와 윤의원의 부인 사이에 2000만원을 주고받은 사실은 15일 알았다고 진술했다.
법정 진술을 토대로 하면 김의원은 15일 윤영의원이 당협사무실로 불러 아내와 함께 갔다.
그 자리에서 (윤의원)“신현으로 시의원로 갈 수 없나 라고 물었다. 그럴 수 없다. 열심히 (도의원 출마준비)하고 있다 고 했다” 고 답했다.
시의원을 권유받은 사실이 매우 언짢았다. 김의원은 그날 저녁 아내로부터 2000만원 이야기도 처음 들었다고 진술했다.
문건은 이날 부인에 의해 작성됐다. 문건에는 2000만원에 대한 내용 뿐 아니라 ‘시장 10억, 도의원 2~3억, 시의원 1억’ 등 공천헌금에 대한 내용이 적시됐던 것으로 시중에 알려져있다.
옥씨는 문건에 대해 “당시 시중에 떠도는 소문(천 전의원 공천설)과 윤의원의 부인 김씨에게 돈까지 빌려주는 그런 사이다. 일방적인 이야기만 듣지 말고 공천 공정하게 해달라” 는 내용인데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문건은 16일 다시 당사를 찾은 김씨부부가 윤의원에게 전달했다. 문건을 읽어본 사람은 윤의원과 후원회장 신모씨, 거제경찰서 간부 등이다.
윤의원도 당시 이 문건을 두고 경찰간부에게 “이것은 협박이 아니냐고 되물은 적이 있었다”고 말할 정도로 강도(?)가 높았다는 추측만 남아 있을 뿐이다.
이와 관련 공천헌금을 요구한 윤의원의 부인 김모씨를 처벌해달라는 조씨의 변호를 맡은 옥치돈 변호사도 의문을 달았다.
옥 변호사는 “문제의 문건을 읽어봤나. 하필 부인이 함께 간 이유는 무엇인가. 부인이 같이 가자고 하던가”라고 물었다. 옥 변호사는 “2000만원은 사적으로 주고 받은 돈이라면서 그런 내용을 문건에 담아 윤 의원에게 직접 줄 이유가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김도형 재판장은 “윤 의원은 그 문건을 보고 ‘날 협박하냐’고 했다는데 그런 사실이 정말 없었나. 더욱이 사적인 내용(2000만원 관련)이라면서 공천과 관련된 공적인 일에 결부시킨 것은 앞뒤(정치적 대의명분을 주장하는 증인의 말) 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3억원 대출 성격 두고 공방
검찰은 올 초 금융권에서 3억원을 대출받았던 사실도 논란이 됐다. 검찰은 이 돈이 공천헌금(2~3억원 요구설)과 관련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일곤 의원은 3억원은 “사업자금 명목(고물상)으로 대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부인 옥씨는 고물상을 하고 싶었는데 고물상을 하는데 사용도 하고 선거비용으로도 사용하려는 생각이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대출했던 3억 원의 용도가 사업자금이라고 했는데, 구체적 계획이 있었냐. 뚜렷한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하필 선거를 앞두고 거액을 대출한 이유가 무엇이냐” 고 따지기도 했다.
2000만원 언제 건냈나
“공천심사비가 아니라 윤 의원 부인이 평소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얘기를 접해 빌려줬다”
“3월초 마티즈(자신의 차)안에서 쇼핑백에 넣은 현금으로 전달했다” 는 옥씨는 “윤 의원 부인의 부탁도 있고, 의원 부인이어서 거절하기도 힘들었던데다 돈을 빌려주면 남편의 공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심 바랐다”고 말했다.
차용증은 없었다고 했다. 문건을 들고 윤 의원을 찾은 이유에 대해 “천종완씨가 이미 공천내정됐다는 얘기가 돌아 공정한 공천이 필요하다는 마음에서 찾아갔고, 2000만원을 빌려줬던 사정도 전하게 된 것”이라고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했다.
이시전 검사는 “무려 네 차례나 조사 받으면서 오늘 같은 말을 하지도 않았다. 변호인이 참여하는 조사시에도 그랬는데 이제와서 번복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검찰이 억압했다는데 어떻게 억압했다는 것이냐. 변호인 참여 조사도 그럼 억압이고 협박이었단것인가. 증인은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다그쳤다.
재판장은 “2000만원을 현금으로 차에서 직접 전달할 필요가 있었느냐”며 “계좌 이체도 가능했을텐데, 차용증도 없이 어떻게 그런식으로 빌려주느냐”고 물었다. 이어 “각서도 받지 않고, 1000만원 이상의 돈을 빌려준 사례가 예전에도 있었느냐”는 물음에 옥씨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답했다.
한편 윤 의원 부인 진술에는 ‘옥씨가 빌려준 게 아니라 공천과 상관없으니 약값이나 필요한데 쓰라며 스스로 돈을 건넸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이 돈은 민감한 시기였던 3월 15일 500만원 네 묶음으로 옥씨의 집에서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옥씨는 언제 이돈을 돌려받았는지 15일지, 16일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엇갈린 진술을 해왔다.
6일 심리에서는 검찰 측 증인으로 강모씨, 조모씨(피고인), 손모씨가 출석한다. 조씨는 공천헌금 2억을 요구받아 1억을 건네줬다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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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의원은 천 전의원에게 “도의원 말고 시의원을 할 생각은 없느냐” 고 물었다. 천 전의원은 “없다” 고 말했다.
윤의원은 김일곤 부부에게도 “신현 시의원으로 갈 생각은 없느냐” 고 물었다. “역시 그럴수 없다” 고 답했다.
16일 문제의 문건파동이 일어났다. 김일곤 도의원부부가 서운한 감정과 마지막(?)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담아 윤의원에게 건낸 문건으로 추측하고 있다.
천 전의원은 윤의원이 도의원 공천을 주겠다는 말을 믿었고 김일곤 현 도의원은 공정한 경선을 주장했다. 결과는 천의원이 기대했던 단수추천이 아니라 복수추천에 의한 경선이 됐고 김의원이 공천됐다.
천 전의원은 "굳이 복수추천을 하지 않아도 됐는데... 그만큼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있는데 뭔가 문건파동의 영향력이 있다" 고 판단했다.
문건파동은 세간에 한나라당 공천헌금설과 녹취록(?) 파문을 일으킨 대표적인 사건이 됐다.
실제 검찰에서도 공천의혹과 관련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까지 발부, 내사하거나 사건번호까지 매겨졌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은 윤의원의 부인 김씨 등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 현재까지 전부다.
지금도 천 전의원은 문건에 뭔가가 있다며 미심적어 하고 있는 반면 김의원은 경선이라는 공정한 룰에 의해 공천됐다고 생각한다. 2000만원은 그저 아내가 윤의원 부인과의 친분관계로 빌려준 돈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00만원 대가성 아니다
검찰은 “윤영의원의 부인 김씨가 지난 3월 김일곤 도의원의 부인 옥씨에게 3억원을 요구해 공천심사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았고 손봉운 전 시의원후보의 부인 조모씨에게 2억원을 요구했다가 1억원을 받았다. 강모씨에게도 5000만원을 요구한 적이 있다” 고 기소요지를 밝혔다.
한나라당 돈 공천 의혹 사건과 관련 창원지법 통영지원 재판정에는 30일 검찰 측이 신청한 송만수 천종완씨 김일곤 도의원, 김의원의 부인 옥모씨 등 네명의 증인이 출석했다.
그러나 송씨와 박모 증인의 심문은 철회했다. 변호인들은 두 사람이 검찰에 진술한 내용이 정황만으로 이루어져 있어 별도 심문이 필요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심리에서 조모씨외에는 검찰의 기소(공직선거법 위반혐의) 내용를 인정하지 않았다.
조씨 만이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기소내용을 인정한다” 고 답했다.
윤영의원의 부인 김모씨는 변호인을 통해 2000만원을 받은 건 사실이나 ‘다른 명목’이었고 공천 헌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 했다. 조모씨로부터 받은 1억원도 홍삼박스에 들어있어 처음에는 돈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옥모씨 변호인도 2000만원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차용금’ 성격이라고 말했다.
공천심사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주었다는 검찰진술에 대해서는 공천심사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당시에는 겁이 나서그렇게 진술했다(남편에게 불리할까봐) 며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공천심사가 코 앞인데 차용증도 없이 돈을 빌려준 이유를 추궁했다. 이날 심리는 문건내용과 윤영의원이 공천에 미치는 영향력 등이 쟁점이 됐다.
“천종완 도의원 공천 약속했다”
천종완 전 시의원은 “윤의원이 공천을 주겠다고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2008년 5월 23일 처음 이야기 했고 이후에도 수차례 했다. 그래서 조직부장도 했고 열심히 충성했다” 고 주장했다.
(문건파동이 있었던) 3월 16일 저녁에도 “내(윤의원)가 공천을 줄려고 한다”는 말을 했다고 답했다.
녹취록(문건) 파문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러나 핵심(공천심사비)이 될 만한 내용은 알지 못했다.
문건 자세히 기억하지 못한다
“문건에 어떤 내용이 적혔는지 자세히 기억하지 못한다. A4 크기 용지 세장 중 마지막 장으로 보이는 일부분만을 기억한다. 상황이 내가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후원회장과 신모씨 가 있었고 나는 곁눈질로 보았다고 말했다. 종이의 여백이 남아있어 그것이 마지막 장이 아니었나 생각했다” 고 말했다.
천 전의원은 3월 16일 당협사무실 위원장실에서 그 문건을 보았으며 (자신이 기억하는 부분) “2000만원에 관한 내용이었다” 고 진술했다.
윤의원에게 의원직 사퇴를 요구한 것은 “(윤의원)공천을 준다고 해놓고 안주었다. (김의원 부부가 건낸 문건) 협박편지라고 해놓고 밝히지 않았다. 협박편지 때문에 공천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 밝혔다. “5월 8일까지 확답을 주기로 했다. 그 사이 핸드폰을 꺼놓았다” 고 진술했다.
윤 사모의 공천헌금설을 알고 있었느냐고 묻자 진실여부는 몰랐지만 그런 소문은 나돌았다고 답했다.
윤 의원 부인 김씨 변호인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지 않는가”라고 물었고 천 전 의원은 “경선 과정에 합의한 건 사실이나 윤 의원이 공천을 숱하게 약속해 공천을 믿고 있었다”면서 “2008년 5월23일 처음 약속했고 선거구 조정 이후에도 제게 의사를 물어와 1선거구 공천을 받고 싶다 했으며 그래서 조직부장을 맡아 열심히 일했었다”고 답했다.
특히 “윤 의원의 진술에는 천 전 의원이 집을 사주겠다느니, 돈을 직접 들고왔다느니 하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이냐” 고 묻자 “딱히 머물 곳이 없다 해서 전세자금을 마련해 주려 한 적은 있었고 외유시 경비로 500만원을 건넨 적 있는데, 거절하더라”고 진술했다.
공천 약속(선의로 열심히 하라는 차원)은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않았겠느냐는 재판장 물음에 “그건 모르겠다. 단수 추천하는 다른 지역처럼 공천 받을 줄 알았다”고 말했다.
녹취록 논란일으킨 문건 옥씨가 작성
증인으로 나선 김일곤 도의원은 아내와 윤의원의 부인 사이에 2000만원을 주고받은 사실은 15일 알았다고 진술했다.
법정 진술을 토대로 하면 김의원은 15일 윤영의원이 당협사무실로 불러 아내와 함께 갔다.
그 자리에서 (윤의원)“신현으로 시의원로 갈 수 없나 라고 물었다. 그럴 수 없다. 열심히 (도의원 출마준비)하고 있다 고 했다” 고 답했다.
시의원을 권유받은 사실이 매우 언짢았다. 김의원은 그날 저녁 아내로부터 2000만원 이야기도 처음 들었다고 진술했다.
문건은 이날 부인에 의해 작성됐다. 문건에는 2000만원에 대한 내용 뿐 아니라 ‘시장 10억, 도의원 2~3억, 시의원 1억’ 등 공천헌금에 대한 내용이 적시됐던 것으로 시중에 알려져있다.
옥씨는 문건에 대해 “당시 시중에 떠도는 소문(천 전의원 공천설)과 윤의원의 부인 김씨에게 돈까지 빌려주는 그런 사이다. 일방적인 이야기만 듣지 말고 공천 공정하게 해달라” 는 내용인데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문건은 16일 다시 당사를 찾은 김씨부부가 윤의원에게 전달했다. 문건을 읽어본 사람은 윤의원과 후원회장 신모씨, 거제경찰서 간부 등이다.
윤의원도 당시 이 문건을 두고 경찰간부에게 “이것은 협박이 아니냐고 되물은 적이 있었다”고 말할 정도로 강도(?)가 높았다는 추측만 남아 있을 뿐이다.
이와 관련 공천헌금을 요구한 윤의원의 부인 김모씨를 처벌해달라는 조씨의 변호를 맡은 옥치돈 변호사도 의문을 달았다.
옥 변호사는 “문제의 문건을 읽어봤나. 하필 부인이 함께 간 이유는 무엇인가. 부인이 같이 가자고 하던가”라고 물었다. 옥 변호사는 “2000만원은 사적으로 주고 받은 돈이라면서 그런 내용을 문건에 담아 윤 의원에게 직접 줄 이유가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김도형 재판장은 “윤 의원은 그 문건을 보고 ‘날 협박하냐’고 했다는데 그런 사실이 정말 없었나. 더욱이 사적인 내용(2000만원 관련)이라면서 공천과 관련된 공적인 일에 결부시킨 것은 앞뒤(정치적 대의명분을 주장하는 증인의 말) 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3억원 대출 성격 두고 공방
검찰은 올 초 금융권에서 3억원을 대출받았던 사실도 논란이 됐다. 검찰은 이 돈이 공천헌금(2~3억원 요구설)과 관련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일곤 의원은 3억원은 “사업자금 명목(고물상)으로 대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부인 옥씨는 고물상을 하고 싶었는데 고물상을 하는데 사용도 하고 선거비용으로도 사용하려는 생각이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대출했던 3억 원의 용도가 사업자금이라고 했는데, 구체적 계획이 있었냐. 뚜렷한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하필 선거를 앞두고 거액을 대출한 이유가 무엇이냐” 고 따지기도 했다.
2000만원 언제 건냈나
“공천심사비가 아니라 윤 의원 부인이 평소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얘기를 접해 빌려줬다”
“3월초 마티즈(자신의 차)안에서 쇼핑백에 넣은 현금으로 전달했다” 는 옥씨는 “윤 의원 부인의 부탁도 있고, 의원 부인이어서 거절하기도 힘들었던데다 돈을 빌려주면 남편의 공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심 바랐다”고 말했다.
차용증은 없었다고 했다. 문건을 들고 윤 의원을 찾은 이유에 대해 “천종완씨가 이미 공천내정됐다는 얘기가 돌아 공정한 공천이 필요하다는 마음에서 찾아갔고, 2000만원을 빌려줬던 사정도 전하게 된 것”이라고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했다.
이시전 검사는 “무려 네 차례나 조사 받으면서 오늘 같은 말을 하지도 않았다. 변호인이 참여하는 조사시에도 그랬는데 이제와서 번복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검찰이 억압했다는데 어떻게 억압했다는 것이냐. 변호인 참여 조사도 그럼 억압이고 협박이었단것인가. 증인은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다그쳤다.
재판장은 “2000만원을 현금으로 차에서 직접 전달할 필요가 있었느냐”며 “계좌 이체도 가능했을텐데, 차용증도 없이 어떻게 그런식으로 빌려주느냐”고 물었다. 이어 “각서도 받지 않고, 1000만원 이상의 돈을 빌려준 사례가 예전에도 있었느냐”는 물음에 옥씨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답했다.
한편 윤 의원 부인 진술에는 ‘옥씨가 빌려준 게 아니라 공천과 상관없으니 약값이나 필요한데 쓰라며 스스로 돈을 건넸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이 돈은 민감한 시기였던 3월 15일 500만원 네 묶음으로 옥씨의 집에서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옥씨는 언제 이돈을 돌려받았는지 15일지, 16일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엇갈린 진술을 해왔다.
6일 심리에서는 검찰 측 증인으로 강모씨, 조모씨(피고인), 손모씨가 출석한다. 조씨는 공천헌금 2억을 요구받아 1억을 건네줬다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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