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
작성 : 2010년 09월 08일(수) 12:44 가+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심내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
거제시 관내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임대호수는 105호로 대상주택은 국민주택규모(전용85㎡ 이하) 주택이며 지원금액은 4000만원 한도내이다.
1순위 접수일은 14일(화)로 자격기준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정이다.
2순위 접수일은 9.16일(목)로 자격기준은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세대이다.
신청장소는 면.동 사무소이다.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의 경우 지원 한도 내 5%이며, 월임대료는 전세지원 금액에 대한 연 2%로 주택공사에 납부한다.
예를 들어 4000만원을 지원받을 경우 보증금 200만원과 월임대료 6만3330원이면 입주가능하고, 최초 2년간 계약 후 4회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거제시 홈페이지에 공고되어 있다.
기타 의문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269-8463)와 거제시청 사회복지과(639-3441) 또는 주소지 면.동 사무소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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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관내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임대호수는 105호로 대상주택은 국민주택규모(전용85㎡ 이하) 주택이며 지원금액은 4000만원 한도내이다.
1순위 접수일은 14일(화)로 자격기준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정이다.
2순위 접수일은 9.16일(목)로 자격기준은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세대이다.
신청장소는 면.동 사무소이다.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의 경우 지원 한도 내 5%이며, 월임대료는 전세지원 금액에 대한 연 2%로 주택공사에 납부한다.
예를 들어 4000만원을 지원받을 경우 보증금 200만원과 월임대료 6만3330원이면 입주가능하고, 최초 2년간 계약 후 4회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거제시 홈페이지에 공고되어 있다.
기타 의문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269-8463)와 거제시청 사회복지과(639-3441) 또는 주소지 면.동 사무소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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