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대비 체불임금 취약사업장 집중관리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9.1~9.20)’ 운영
고의.상습 체불사업주 엄정 대응
고의.상습 체불사업주 엄정 대응
작성 : 2010년 09월 08일(수) 21:09 가+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지청장 황병룡)이 추석 전 3주간(9.1~9.20)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 으로 정하고,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임금.퇴직금 등의 조기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통영지청은 이 기간동안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 ’을 운영, 임금체불관련 정보파악은 물론 전화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예방과 신속한 청산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직상수급인 연대책임 제도(건설업자가 아닌 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건설업자인 직상수급인도 연대책임)를 활용, 체불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신속히 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까지 청산되지 못한 체불 임금건에 대해서는 추석전 지급을 촉구하고, 체불다수 발생업체와 수차의 하도급 공사로 체불가능성이 있는 취약분야 사업장은 집중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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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지청은 이 기간동안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 ’을 운영, 임금체불관련 정보파악은 물론 전화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예방과 신속한 청산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직상수급인 연대책임 제도(건설업자가 아닌 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건설업자인 직상수급인도 연대책임)를 활용, 체불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신속히 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까지 청산되지 못한 체불 임금건에 대해서는 추석전 지급을 촉구하고, 체불다수 발생업체와 수차의 하도급 공사로 체불가능성이 있는 취약분야 사업장은 집중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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