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돈공천의혹 검찰 징역형 구형
작성 : 2010년 09월 13일(월) 21:20 가+가-
검찰이 윤영 국회의원 부인 김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속개된 김씨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결심(구형)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깨끗해야 할 공직선거를 돈으로 어지럽힌 이들에 대해 검찰은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 외 김모 도의원의 부인 옥씨에게는 징역 2년에 추징금 2000만원, 손모 전 연초면장의 부인 조씨에게는 징역1년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오후 4시 창원지법 통영지원 207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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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3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속개된 김씨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결심(구형)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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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오후 4시 창원지법 통영지원 207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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