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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어떻게 가려질까 1심 선고에 관심
작성 : 2010년 09월 14일(화) 12:40 가+가-
구형에 앞서 재판부는 서증(서면증거)에 대한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의 의견 교환이 먼저 진행됐다.

기소와 관련 검찰은 ‘요구’와 ‘수수’를 별개의 건으로 기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장은 “요구시 상대방의 거절의사가 포함돼야 의미가 충족된다는 학계의 견해가 있다”며 명확한 개념 정리를 주문했다.

피고인 옥모씨의 개인수첩에 대한 몰수(형법48조1항)를 위해 공소사실이 변경됐다. 옥씨에 대한 검찰진술 녹화CD의 검증신청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변호인 의견을 재판부가 인정했다.

재판장은 강조할만한 서증 확인을 재차 주문했고 검찰은 그간의 언론기사와 거제경찰서 전 수사과장 김모씨에게 윤영 의원이 김일곤 도의원 부인인 피고인 옥모씨의 문건을 보였던 사실, 당초 검찰 측 증인으로 신청됐던 송모씨의 증언, 피고인 옥씨가 지인에게 1억 원을 빌린 사실, 옥씨에게 받은 2000만원을 돌려줬던 당시의 신모씨 진술, 피고인 옥씨의 대포통장 사용, 윤 의원 부인 김씨가 다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 피고인 조씨의 1억 원 출금 경위 등을 주요 증거로 설명했다.

김씨 변호인은 “검찰은 김씨가 사용한 타 명의 휴대전화를 대포폰으로 표현하고 있다” 며 대포폰에는 부동의 의견을 밝혔다. 또 “피고인 조모씨의 1억원 출금 경위는 조씨의 남편 손모씨의 선거사무소 개소 시기와 맞물린 당시에 출금됐다는 점에서 선거자금 명목으로도 볼 수 있고 공천헌금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변론했다. “공천헌금이라는 표현도 없었고 피고인 옥씨와 증인 강씨에게도 선거자금이 그 정도 든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쇼핑백 아니면 홍삼박스

조씨는 “프로필은 빳빳한 팜플렛 형태로 비닐백과 돈 사이에 세워서 넣었다”고 말했다.

옥씨는 2000만원을 김씨에게 전달한 사실은 있지만 공천과는 무관하다. 선거시기에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었지만 2000만원을 약값 명목으로 빌려줬다고 변론했다. 문건과 관련해서는 윤영 의원이 남편에게 시의원 출마를 권유해 공정한 경선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문건을 작성해 문제를 제기한 내용임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당초 검찰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한 연유를 집중 추궁했다. 재판장은 “검찰에선 공천심사비용 명목으로 건넸다 해놓고, 그것도 일요일에 변호인을 대동해 진술한 내용을 허위진술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의심했다. 옥씨는 “겁이 나서 윤 의원 사모님과 거리가 먼 것처럼 진술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장은 “2000만원은 김씨에게 필요한데 쓰시라고 그냥 준 게 아니었냐”고 물었고 옥씨는 “갚을 줄 알았고, 남편에게 이로울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이같은 주장은 변하지 않았다. ‘차용’ 여부도 쟁점이 됐다. 당초 김씨 변호인 측은 ‘옥씨가 김씨에게 그냥 준 것’이라는 취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돈이 들어있는 줄 몰랐다

윤의원의 부인 김씨는 조씨가 김씨의 승합차 뒷좌석에 홍삼 박스를 실어줬고, 나중에 돈으로 확인되자 직접 돌려줬다. 1억원이 담긴 사실을 알았다면, 며칠이나 차량에 방치했겠냐고 반론을 폈다. 조씨는 “김씨가 집안에서 돈이 담긴 비닐팩을 들고 나갔다. 돈을 돌려줄때 일이 생겨서 그러니 보관하고 있어라“는 진술과 상치된다.
옥씨에게 약값 명목으로 2000만원을 빌린 뒤 남편 윤 의원이 ‘돈을 혹시 받은 것이냐’는 추궁에 겁이 나서 갚았다는 항변도 폈다. 프로필 요구도 선거운동을 돕는 취지에서 의례적인 서류준비 요청이었다고 했다.

검찰은 “당초 그냥 받았다 해놓고, 이젠 빌린 것이라 말하는 건 옥씨와 말을 맞췄다는 게 아니냐. 김씨 친정이 부유한 것으로 아는데 왜 옥씨에게 빌린 것이냐”고 추궁했고 “친정에 말하기 힘들었다. 가까이 있는 옥씨에게 빌리는 상황이 됐다. 도의원 2~3억 얘기도 제가 남편의 무소속 출마 당시를 생각해 선거비용이 그렇게 들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 옥치돈 변호사도 ‘홍삼 박스’의 진위 여부를 따져 물었다. “박스가 뒷좌석에서 며칠씩이나 고정돼 있을 수 있냐”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재판장은 “왜 하필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돈이 든다 돈이 든다고 얘길했나. 옥씨의 경우 90년대부터 남편 선거를 도운 베테랑 아니었나. 피고인 김씨는 불과 2006년부터 선거를 도운 것에 비해서 차이가 나질 않나. 그런데 왜 프로필을 요구한 것이냐. 남편에게도 보여주질 않았다고 하지 않았나. 세 사람에게 돈과 프로필을 구체적으로 요구했던 셈 아니냐.” 는 등 꼬치꼬치 캐물었다.

마지막 변론에서 피고인 김씨는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두 분에게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고 옥씨는 “예민한 시기에 물의 일으켜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다. 앞으로도 지역봉사활동에 노력하겠다. 깊은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씨는 “이렇게 큰 죄인 줄 미처 몰랐다. 거듭 죄송하다”며 선처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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