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건축행정 탁상행정 표본
작성 : 2010년 09월 19일(일) 20:57 가+가-
거제시가 도로로 사용중인 개인소유지 약 3.3평과 해수욕장 자갈밭에 건축허가를 내줬다.
주변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허가가 나갈 수 있었는지 시행정에 혀를 내두르고 있다. 시 담당부서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지역을 직접 확인 없이 서류만 검토하는 등 탁상행정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거제시는 지난 3월23일, H모씨가 아주동 509-7번지 일원 11.1㎡(약3.3평)에 연면적 19.44㎡(약 6평)의 2층 경량골조 제2종 근린생활시설 허가를 해줬다.
그러나 이곳은 용도만 2종 주거지역일 뿐 현재는 사실상 도로로 쓰이고 있다. 시의 허가가 나자 건축주는 도로위에 철구조물 바리케이트를 세웠고 차량통행이 막히자 이일대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거제시는 또 지난 7월30일 김모씨(여)에게 농소몽돌해수욕장 입구 장목면 송진포리 농소마을 88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1202㎡ 건축 연면적 99㎡의 철근콘크리트형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을 허가했다.
그러나 이곳은 농소몽돌해수욕장 입구 자갈밭인데다 거제시가 한화리조트와 협약, 이 일대를 대단위 관광지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는 건축주 김씨에 대해 투입된 경비 등을 보상하고 이곳을 매입해야 하는 등 예산 낭비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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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허가가 나갈 수 있었는지 시행정에 혀를 내두르고 있다. 시 담당부서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지역을 직접 확인 없이 서류만 검토하는 등 탁상행정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거제시는 지난 3월23일, H모씨가 아주동 509-7번지 일원 11.1㎡(약3.3평)에 연면적 19.44㎡(약 6평)의 2층 경량골조 제2종 근린생활시설 허가를 해줬다.
그러나 이곳은 용도만 2종 주거지역일 뿐 현재는 사실상 도로로 쓰이고 있다. 시의 허가가 나자 건축주는 도로위에 철구조물 바리케이트를 세웠고 차량통행이 막히자 이일대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거제시는 또 지난 7월30일 김모씨(여)에게 농소몽돌해수욕장 입구 장목면 송진포리 농소마을 88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1202㎡ 건축 연면적 99㎡의 철근콘크리트형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을 허가했다.
그러나 이곳은 농소몽돌해수욕장 입구 자갈밭인데다 거제시가 한화리조트와 협약, 이 일대를 대단위 관광지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는 건축주 김씨에 대해 투입된 경비 등을 보상하고 이곳을 매입해야 하는 등 예산 낭비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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