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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남편 살해혐의 40대 영장
작성 : 2010년 09월 20일(월) 10:45 가+가-
내연녀의 남편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20일 이 남성을 살인미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새벽2시30분께 내연녀의 남편인 B씨(42)가 경영하는 진주시 금산면 한 식당에서 B씨를 둔기로 폭행 두개골 골절 등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다. 경찰은 A씨의 범행동기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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