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윤영국회의원 부인 징역 10월 선고
작성 : 2010년 09월 27일(월) 18:53 가+가-
지난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거제지역구 한나라당 공천을 빌미삼아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영 국회의원의 부인 A씨(47)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0월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2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K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부인의 신분으로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서 공천희망자의 기대심리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하는 등 공정성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한 현행 선거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해 엄격한 처벌이 요구된다” 며 이같이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K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광역의원 부인 O씨(55)와 시의원 출마 후보자 부인 J씨(58)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000만원, 1억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 부인측은 "1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들은 6.2 지방선거 거제지역 한나라당 후보자 공천과정에서 각각 2000만원과 1억원의 공천헌금을 주고 받은 혐의로 지난달 9일 A씨는 구속기소, B씨와 C씨는 불구속기소 됐다.
한편 B씨의 1심 형량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경우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당선된 남편 K씨는 광역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번 재판에서 O씨는 K씨에게 전달한 돈 2000만원은 “약값이었다” 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J씨는 “윤영의원의 부인이 한나라당 공천비용 가운데 중앙당 심사에 필요하다며 1억원을 요구해 전달했다” 고 고변한 처지여서 상급법원의 관대한 처분 없이는 이돈을 불법선거비용으로 고스란히 추징당할 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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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2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K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부인의 신분으로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서 공천희망자의 기대심리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하는 등 공정성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한 현행 선거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해 엄격한 처벌이 요구된다” 며 이같이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K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광역의원 부인 O씨(55)와 시의원 출마 후보자 부인 J씨(58)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000만원, 1억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 부인측은 "1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들은 6.2 지방선거 거제지역 한나라당 후보자 공천과정에서 각각 2000만원과 1억원의 공천헌금을 주고 받은 혐의로 지난달 9일 A씨는 구속기소, B씨와 C씨는 불구속기소 됐다.
한편 B씨의 1심 형량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경우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당선된 남편 K씨는 광역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번 재판에서 O씨는 K씨에게 전달한 돈 2000만원은 “약값이었다” 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J씨는 “윤영의원의 부인이 한나라당 공천비용 가운데 중앙당 심사에 필요하다며 1억원을 요구해 전달했다” 고 고변한 처지여서 상급법원의 관대한 처분 없이는 이돈을 불법선거비용으로 고스란히 추징당할 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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