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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민단체, 윤영 국회의원 사퇴 촉구
작성 : 2010년 09월 28일(화) 10:42 가+가-
6.2지방선거 돈공천의혹과 관련, 1심 재판부가 윤영국회의원의 부인에 대해 징역10월을 선고하자 경남 거제지역 시민단체들이 윤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28일 거제경실련을 비롯해 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공천비리로 자신의 부인이 징역형을 선고 받음에 따라 윤 의원은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연대는 "윤 의원은 직접 금품수수에 관여치 않더라도 그의 부인을 통해 공천비리가 비롯된 만큼 가장으로서, 정당의 지역구 위원장으로서 당연히 책임져야 할 주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단체연대는 "앞서 기자회견과 대시민사과문을 통해 '사퇴'와 '책임'을 공언했다"며 "1심 재판부를 통해 그 진실이 밝혀졌으므로 공인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최종 상급심이 끝나지 않았다'는 식의 변명으로 남은 임기를 채우려는 욕심이 앞선다면 거제시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연대는 이와 함께 자신의 부인이 윤 의원 부인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아 당선무효 대상이 된 모 도의원에 대해서도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번 돈공천 사건을 통해 한나라당은 그 책임을 통감하고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자당의 공천비리로 인해 발생하는 보궐선거에는 후보공천을 포기하는 것이 책임있는 공당의 자세"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 부인에게 징역 10월을, 모 도의원 부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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