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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논란 '음향대포' 1일 경찰시연회
작성 : 2010년 09월 30일(목) 16:55 가+가-
경찰이 G20정상회의를 겨냥, 시위해산용으로 도입울 추진하는 지향성음향장비(일명 '음향대포')의 안전성 논란에 대한 진화에 나선다.

음향대포는 레이저 빔처럼 좁은 영역을 향해 소리를 발사하고 고음으로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152dB까지 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인권단체로부터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내달 1일 오후 1시30분 서울 동대문구 서울기동본부에서 음향대포 장거리 시연회를 연다.

경찰은 이날 시연회에서 100m, 64m, 32m의 거리차를 두고 음향대포를 사용, 안전성 논란을 불식시킨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향대포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있어 시연회를 열고 인체에 미치는 위해요소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이 장비를 서울대 전기컴퓨터공학부 뉴미디어·통신 공동연구소에 의뢰해 안전성을 검토했다.

안전성 검토 결과 120㏈ 미만으로 음압을 조정해 사용하고 도심지에서는 사용시 반사음 발생으로 예상치 못한 강한 음압이 형성되지 않도록 평소보다 10㏈ 이상 줄이라는 권고를 받았다.

음압의 수준을 보면 120∼130㏈은 소리가 고통으로 느껴지고 장시간 청취시 청력을 손상시킬 수 있다. 160㏈은 일시적인 노출만으로도 영구적으로 청력을 손상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도심지에서 사용시 반사음을 고려해 산업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상의 읍압 레벨인 110㏈ 보다 10㏈정도 낮춰 사용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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