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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서 말다툼 끝 다세대주택 불 20女 검거
작성 : 2010년 10월 03일(일) 13:29 가+가-
20대 여성이 동거남과 말다툼 끝에 집에다 불을 질렀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3일 동거남과 말다툼을 한 뒤 집에 불을 지른 A씨(26.여)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일 오전 2시10분께 거제시 한 다세대주택 단칸방에서 생활고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동거남이 집을 나간 후 전화를 받지 않는 것에 격분,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다.

이 불은 스레이트 단층 주택 내부 82㎡를 절반 가량 태워 5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뒤 1시간 20분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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