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멸치잡이 어민 '냉배수 배출' 가스공사 손배소
작성 : 2010년 10월 05일(화) 15:44 가+가-
남해안 멸치잡이 어민들이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남 통영 기선권현망수협은 5일 "지난달 15일 한국가스공사 통영생산기지를 상대로 냉배수 배출에 따른 어업피해 보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창원지법 통영지원에 냈다" 고 밝혔다.
수협은 소장에서 "통영생산기지가 2004년 12월 본격 가동하기 시작한 이후 1시간 당 15~20만t의 냉배수를 연중 방류하면서 주변 안정만과 진해만의 해수 온도가 3~4℃떨어졌다"며 "이 때문에 난류성 어종인 멸치의 회유 및 산란, 성육에 지장을 받아 어업피해가 누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협 관계자는 "가스공사 생산기지 가동으로 발생되는 모든 피해에 대해 용역조사 실시해 보상한다고 약정했고 일부는 보상했다"며 "그러나 유독 기선권현망만 별개의 사건으로 일방적으로 제외시켰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안정만과 진해만은 멸치잡이 어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어장이다"며 "어업피해에 대해 반드시 합당한 보상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 측은 "기존 안정공단 부지조성공사에 따른 어업피해 소송이 끝난 뒤 냉배수 피해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야 할 것"이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발전소 가동시 발생하는 온배수 피해에 대한 소송제기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냉배수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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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 기선권현망수협은 5일 "지난달 15일 한국가스공사 통영생산기지를 상대로 냉배수 배출에 따른 어업피해 보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창원지법 통영지원에 냈다" 고 밝혔다.
수협은 소장에서 "통영생산기지가 2004년 12월 본격 가동하기 시작한 이후 1시간 당 15~20만t의 냉배수를 연중 방류하면서 주변 안정만과 진해만의 해수 온도가 3~4℃떨어졌다"며 "이 때문에 난류성 어종인 멸치의 회유 및 산란, 성육에 지장을 받아 어업피해가 누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협 관계자는 "가스공사 생산기지 가동으로 발생되는 모든 피해에 대해 용역조사 실시해 보상한다고 약정했고 일부는 보상했다"며 "그러나 유독 기선권현망만 별개의 사건으로 일방적으로 제외시켰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안정만과 진해만은 멸치잡이 어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어장이다"며 "어업피해에 대해 반드시 합당한 보상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 측은 "기존 안정공단 부지조성공사에 따른 어업피해 소송이 끝난 뒤 냉배수 피해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야 할 것"이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발전소 가동시 발생하는 온배수 피해에 대한 소송제기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냉배수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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