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공짜술' 前검찰수사관 대가성 부인
작성 : 2010년 10월 14일(목) 12:59 가+가-
'스폰서 검사' 특검이 향응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한 전직 검찰수사관들이 자신들의 첫 재판에서 대가성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 심리로 14일 열린 첫 공판에서 구속기소된 서울고검 전직 계장(수사관) A씨 등 5명의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향응 접대의) 대가성은 없었다"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전직 계장 A씨와 B씨의 변호인은 "7급 계장에 불과해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할 위치가 못된다"고 항변했고, 이들에게 공짜술 등 향응을 제공한 C씨는 "친분관계에 의해 술과 여행을 제공한 것일 뿐 직무관련 대가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A씨와 B씨는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으로 근무했던 2007년 관할 지역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 60여 차례 드나들며 C씨로부터 억대 향응을 제공받고 수사중인 사건의 관련 서류를 넘겨 준 혐의(뇌물수수 등)로 구속기소됐고, 이들에게 돈을 건낸 C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진정서를 두 전 수사관에게 건넨 대검 감찰부 소속 직원 D씨도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징계기록을 유출한 고검 소속 직원 E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2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425호에서 열린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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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 심리로 14일 열린 첫 공판에서 구속기소된 서울고검 전직 계장(수사관) A씨 등 5명의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향응 접대의) 대가성은 없었다"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전직 계장 A씨와 B씨의 변호인은 "7급 계장에 불과해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할 위치가 못된다"고 항변했고, 이들에게 공짜술 등 향응을 제공한 C씨는 "친분관계에 의해 술과 여행을 제공한 것일 뿐 직무관련 대가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A씨와 B씨는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으로 근무했던 2007년 관할 지역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 60여 차례 드나들며 C씨로부터 억대 향응을 제공받고 수사중인 사건의 관련 서류를 넘겨 준 혐의(뇌물수수 등)로 구속기소됐고, 이들에게 돈을 건낸 C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진정서를 두 전 수사관에게 건넨 대검 감찰부 소속 직원 D씨도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징계기록을 유출한 고검 소속 직원 E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2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425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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