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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대교 적정통행료 7865원 아니다
작성 : 2010년 10월 14일(목) 19:52 가+가-
김해연 경남도의원이 주장한 거가대교의 적정통행료가 7865원에 대해 거가대교 건설조합이 해명자료를 냈다.

조합은 김의원에게 직접 해명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일부언론 보도의 내용이 잘 못된 것처럼 간접적인 자료만을 배포했다.

거가조합은 해명자료를 통해 거가대교는 ‘03.02.18 체결된 민자투자사업 실시협약 제48조에 의거 최초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8000원(’99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협약돼 있어, 그 동안 소비자물가 인상률 39.22%를 적용시 1만1137원(8,000원×1.3922)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당시 결정된 통행료 기준은 민간투자법에 의거 주무관청과 민간투자간 동등한 지위에서 이루어진 협상의 결과이므로 현행법상 또는 현시점에서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 또는 무효화할 방도는 없다” 고 밝혔다.

다만 “그 동안 법인세율 인하 효과, 과다 산정된 감리비 감액효과, 조달금리 수준 인하효과 등을 자금재조달 행위로 간주하여 그에 따른 공유이익 등을 통행료 인하 또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수준 축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의 협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

거가조합 관리과 최성림 주무관의 이름으로 배포된 해명자료는 “인천대교와 거가대교의 민간투자비만 단순비교한다 하더라도 거가대교 민간투자비 9996억원과 인천대교 민간투자비 5699억원의 비율을 통행료에 그대로 대입하면 거가대교 통행료는 9647원 (인천대교 통행료 5500원 X 9996억/5699억)이 되는 것이므로 거가대교 적정통행료 7865원 운운은 그 산출의 방식 또는 논리에 결정적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고 김의원의 논리를 정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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