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 항소심 김수철 무기징역
작성 : 2010년 10월 15일(금) 12:30 가+가-

서울고등법 형사8부(부장판사 성낙송)는 15일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수철씨(45)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6월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모 초등학교에서 A양을 납치해 인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의 과거 행적과 성향 등에 비춰 피고인이 사회로 복귀할 경우 더욱 잔인하고 무차별적인 범죄를 범할 우려가 높다"며 "김씨를 장기간 격리시킬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부착을 명령한 바 있다.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며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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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 6월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모 초등학교에서 A양을 납치해 인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의 과거 행적과 성향 등에 비춰 피고인이 사회로 복귀할 경우 더욱 잔인하고 무차별적인 범죄를 범할 우려가 높다"며 "김씨를 장기간 격리시킬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부착을 명령한 바 있다.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며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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