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율 적용 '조삼모사' 거가대교 통행료 높여
공사는 2004년 12월 시작 물가상승율 적용시점은 1999년부터
작성 : 2010년 10월 16일(토) 11:18 가+가-

김해연의원은 거가대교의 교통요금 기준이 되는 최초 통행료 산정기준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공사는 2004년 12월에 시작됐지만 물가상승률 적용시점은 1999년으로 민자사업자는 약 6년치의 물가상승률을 높게 적용받았다고 주장했다.
최초통행료의 산정은 향후 교통요금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김의원은 오는 19일 긴급현안질문을 가질 예정이다.
거가대교는 ‘03년 2월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지정자를 지정하였고 ’03년 6월 조합을 설립하였고 ‘03년 11월 27일 기공식을 개최하였다. 이후 ‘04년 12월부터 72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올 12월 개통되도록 되어 있다.
김의원은 “거가대교 협약 당시 총사업비를 ’99년 불변가 기준 1조 4469억원으로 정했다. 실제 협약은 ‘03년에 체결했고 ’04년 12월부터 공사가 시작됐다. 총사업비를 ’99년 기준으로 소급 적용해 민자사업자는 약 6년치의 물가상승율을 높게 적용받게됐다.” 고 밝혔다.
김의원은 “유사교량인 인천대교는 ‘05년 7월에서 52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09년 10월 준공했는데, 최초 통행료 협약은 4600원이었다. 최초 통행료는 그간의 물가상승율을 적용, 5500원으로 19.5%만 적용했고 서울- 춘천간 고속도로도 당초 5200원이었지만 최초통행료는 5900원으로 13.4%만을 적용했다. 그러나 거가대교는 당초 8000원에서 1만1300원으로 41.2%나 높아져서 비슷한 기간에 공사를 한 인천대교에 비해 물가상승율이 211%나 높게 적용됐다.” 고 지적했다.
이어 “물가상승율은 통상 공사기간 동안의 급격한 자재가 상승을 보전해 주기 위해 적용하지만 거가대교는 6년 공사에 불과하지만 공사도 하지 않은 기간까지 산입했고 ‘99년부터 12년간을 소급적용해 과도하게 높은 통행료를 산정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공사기간 동안의 물가상승율만을 적용하면 (6년 * 연평균 물가상승율 3.75%) 최초통행료의 금액은 민자사업자가 제시하는 통행료인 1만1300원보다 1500원이 적은 9800원이 된다.” 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이 산정액에 먼저 조사해 제시했던 감액요인(법인세 인하, 차입금리인하, 공사비절감, 전환사채발행)들만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1691원을 감액한 8109원으로 이 금액은 민자사업자가 체결된 협약에 따라 제시할 수 있는 최대의 통행료가 될 것” 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실사 거쳐 총사업비 투자여부 검증해야
도민들에게 인정받으려면 실사를 거쳐 실제 총사업비만큼 투자되었는지에 대한 검증단계를 거쳐야 한다.
김의원은 “당초 협약에서 총사업비를 부풀리는 방법의 일환으로 물가상승율의 적용시점을 소급 적용함으로써 민자사업자가 통행료 인상의 근거를 확보했다면 이는 곧 부실한 협약체결의 한 단면이 될 것” 이라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경남도와 거가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거가대교와 관련한 수많은 특혜의혹에 대해 객관화 된 근거와 자료, 여타 민자사업과의 형평성, 실 공사비 투입내역, 등 제가 분석, 조사, 연구 하였던 유일한 40년 징수기간의 문제, 차입 금리의 인하, 법인세 인하, 공사비용 절감액, 부실한 교통량조사, 불평등한 협약체결, 주먹구구로 통행료 8000원 산정, 등 감액요인에 대한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해 통행료와 징수기간 단축을 위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주먹구구로 진행되는 협상이 아니라 도민들의 힘을 바탕으로 민자사업자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최초 통행료 적용에 대안을 내 놓아야 했음에도 통행료 협상의 주체인 경남도와 부산시의 입장과 각오 이런 내용을 담아야 함에도 언론보도에 따르면 통행료가 1만 1200원이 맞다는 것으로 도민보다는 사업주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모습은 과거의 모습에서 변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고 안타까워했다.
김의원은 “오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 개회되는 본회의 긴급현안 질문을 통해 거가대교의 특혜적인 계약 체결과정과 그 결과로 도민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향후에 받게 되는 지, 또 경남도와 부산시는 행정적으로 어떤 피해를 감당하여야 하는 지, 통행료의 적정성 등 종합적인 문제점을 밝히고 도민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나가겠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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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2004년 12월에 시작됐지만 물가상승률 적용시점은 1999년으로 민자사업자는 약 6년치의 물가상승률을 높게 적용받았다고 주장했다.
최초통행료의 산정은 향후 교통요금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김의원은 오는 19일 긴급현안질문을 가질 예정이다.
거가대교는 ‘03년 2월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지정자를 지정하였고 ’03년 6월 조합을 설립하였고 ‘03년 11월 27일 기공식을 개최하였다. 이후 ‘04년 12월부터 72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올 12월 개통되도록 되어 있다.
김의원은 “거가대교 협약 당시 총사업비를 ’99년 불변가 기준 1조 4469억원으로 정했다. 실제 협약은 ‘03년에 체결했고 ’04년 12월부터 공사가 시작됐다. 총사업비를 ’99년 기준으로 소급 적용해 민자사업자는 약 6년치의 물가상승율을 높게 적용받게됐다.” 고 밝혔다.
김의원은 “유사교량인 인천대교는 ‘05년 7월에서 52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09년 10월 준공했는데, 최초 통행료 협약은 4600원이었다. 최초 통행료는 그간의 물가상승율을 적용, 5500원으로 19.5%만 적용했고 서울- 춘천간 고속도로도 당초 5200원이었지만 최초통행료는 5900원으로 13.4%만을 적용했다. 그러나 거가대교는 당초 8000원에서 1만1300원으로 41.2%나 높아져서 비슷한 기간에 공사를 한 인천대교에 비해 물가상승율이 211%나 높게 적용됐다.” 고 지적했다.
이어 “물가상승율은 통상 공사기간 동안의 급격한 자재가 상승을 보전해 주기 위해 적용하지만 거가대교는 6년 공사에 불과하지만 공사도 하지 않은 기간까지 산입했고 ‘99년부터 12년간을 소급적용해 과도하게 높은 통행료를 산정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공사기간 동안의 물가상승율만을 적용하면 (6년 * 연평균 물가상승율 3.75%) 최초통행료의 금액은 민자사업자가 제시하는 통행료인 1만1300원보다 1500원이 적은 9800원이 된다.” 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이 산정액에 먼저 조사해 제시했던 감액요인(법인세 인하, 차입금리인하, 공사비절감, 전환사채발행)들만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1691원을 감액한 8109원으로 이 금액은 민자사업자가 체결된 협약에 따라 제시할 수 있는 최대의 통행료가 될 것” 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실사 거쳐 총사업비 투자여부 검증해야
도민들에게 인정받으려면 실사를 거쳐 실제 총사업비만큼 투자되었는지에 대한 검증단계를 거쳐야 한다.
김의원은 “당초 협약에서 총사업비를 부풀리는 방법의 일환으로 물가상승율의 적용시점을 소급 적용함으로써 민자사업자가 통행료 인상의 근거를 확보했다면 이는 곧 부실한 협약체결의 한 단면이 될 것” 이라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경남도와 거가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거가대교와 관련한 수많은 특혜의혹에 대해 객관화 된 근거와 자료, 여타 민자사업과의 형평성, 실 공사비 투입내역, 등 제가 분석, 조사, 연구 하였던 유일한 40년 징수기간의 문제, 차입 금리의 인하, 법인세 인하, 공사비용 절감액, 부실한 교통량조사, 불평등한 협약체결, 주먹구구로 통행료 8000원 산정, 등 감액요인에 대한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해 통행료와 징수기간 단축을 위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주먹구구로 진행되는 협상이 아니라 도민들의 힘을 바탕으로 민자사업자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최초 통행료 적용에 대안을 내 놓아야 했음에도 통행료 협상의 주체인 경남도와 부산시의 입장과 각오 이런 내용을 담아야 함에도 언론보도에 따르면 통행료가 1만 1200원이 맞다는 것으로 도민보다는 사업주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모습은 과거의 모습에서 변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고 안타까워했다.
김의원은 “오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 개회되는 본회의 긴급현안 질문을 통해 거가대교의 특혜적인 계약 체결과정과 그 결과로 도민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향후에 받게 되는 지, 또 경남도와 부산시는 행정적으로 어떤 피해를 감당하여야 하는 지, 통행료의 적정성 등 종합적인 문제점을 밝히고 도민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나가겠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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