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뇌관’ 기륭사태 또다시 고비
작성 : 2010년 10월 18일(월) 14:02 가+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놓고 노사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기륭사태가 또다시 고비를 맞고 있다.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기륭노조)는 18일 이날 사측과의 교섭이 최종적으로 결렬됐다는 입장을 확정지을 예정이어서 양측간의 물리적 충돌이 예상된다.
기륭노조에 따르면 최근 노사는 해고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합의하는 듯 보였으나 지난 13일 사측의 거부로 협상이 결렬상태에 이르렀다.
이에따라 조합원 2명이 서울 금천구 가산동 기륭전자 옛 사옥터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간 갔고, 나머지 조합원들은 인근에 천막 등을 설치해 연일 촛불집회를 벌이고 있다.
이에 기륭전자의 가산동 옛사옥 부지를 매입한 시행사 코트티앤디측은 15일 오전 9시께 포클레인을 앞세워 농성장 강제철거에 나섰지만 노조측의 격렬한 저항에 막혀 일단 작업을 중단한 상태다.
다음날에도 재차 강제철거를 시도했으나 조합원들이 전깃줄을 붙잡고 저항하는 등 상황이 위험하게 흐르자 집행을 중단했다고 노조는 전했다.
현재 김소연 기륭노조 분회장과 송경동 시인 등이 가동을 멈춘 포클레인 위에 올라가 4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양측간의 충돌을 우려한 경찰이 협상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별다른 진척은 없는 상태라는 게 노조측의 설명이다.
기륭노조는 현재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적극적인 연대를 모색하는 등, 사측과의 일전을 불사하고 있다.
18일 오전 10시께에는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민주노총,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등이 주최하는 기자회견이 가산동 농성장 앞에서 진행돼 기륭전자측의 자세변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륭전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투쟁을 외면하지 말고 조속히 교섭에 임하라"며 "여기 모인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는 기륭전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량을 다해 함께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기룡전자 관계자는 "해당 기륭노조분회는 기륭전자의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공식 입장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며 "기륭노조분회가 기륭전자와 관련이 없다는 것은 2008년 5월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판명됐다"고 협상자체를 부인했다.
/뉴시스
모닝뉴스 기자 기사 더보기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기륭노조)는 18일 이날 사측과의 교섭이 최종적으로 결렬됐다는 입장을 확정지을 예정이어서 양측간의 물리적 충돌이 예상된다.
기륭노조에 따르면 최근 노사는 해고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합의하는 듯 보였으나 지난 13일 사측의 거부로 협상이 결렬상태에 이르렀다.
이에따라 조합원 2명이 서울 금천구 가산동 기륭전자 옛 사옥터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간 갔고, 나머지 조합원들은 인근에 천막 등을 설치해 연일 촛불집회를 벌이고 있다.
이에 기륭전자의 가산동 옛사옥 부지를 매입한 시행사 코트티앤디측은 15일 오전 9시께 포클레인을 앞세워 농성장 강제철거에 나섰지만 노조측의 격렬한 저항에 막혀 일단 작업을 중단한 상태다.
다음날에도 재차 강제철거를 시도했으나 조합원들이 전깃줄을 붙잡고 저항하는 등 상황이 위험하게 흐르자 집행을 중단했다고 노조는 전했다.
현재 김소연 기륭노조 분회장과 송경동 시인 등이 가동을 멈춘 포클레인 위에 올라가 4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양측간의 충돌을 우려한 경찰이 협상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별다른 진척은 없는 상태라는 게 노조측의 설명이다.
기륭노조는 현재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적극적인 연대를 모색하는 등, 사측과의 일전을 불사하고 있다.
18일 오전 10시께에는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민주노총,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등이 주최하는 기자회견이 가산동 농성장 앞에서 진행돼 기륭전자측의 자세변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륭전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투쟁을 외면하지 말고 조속히 교섭에 임하라"며 "여기 모인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는 기륭전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량을 다해 함께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기룡전자 관계자는 "해당 기륭노조분회는 기륭전자의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공식 입장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며 "기륭노조분회가 기륭전자와 관련이 없다는 것은 2008년 5월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판명됐다"고 협상자체를 부인했다.
/뉴시스
webmaster@morningnew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