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대체광고 송사' 민/형사 완승
작성 : 2010년 10월 21일(목) 08:39 가+가-
포털사이트 광고 위에 다른 광고를 덮어쓰는 프로그램을 유포해 광고영업을 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이같은 영업을 한 업체와 업체 대표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네오콘소프트(舊 인터넷채널21)와 이 회사 대표 주모씨(49)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의 광고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은, 구(舊)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주문했다.
네오콘소프트는 2006년 마이애드(MyAD.exe)라는 광고 프로그램을 개발, 인터넷 사용자가 네이버 등 특정 사이트를 방문하면 해당 사이트의 광고 대신 자사가 모집한 배너광고나 키워드광고가 먼저 보이도록 하는 방식으로 광고영업을 했다.
이에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은 2007년 '네오콘소프트의 영업행위는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을 위반하고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며 주씨 등을 고소했다. 하지만 1·2심 법원은 네오콘소프트의 광고행위가 부정경쟁행위가 아니라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기택)도 최근 NHN이 네오콘소프트를 상대로 낸 제조 등 금지 청구소송에서 "네오콘소프트는 네이버에서의 해당 프로그램을 통한 광고를 중단하고 NHN에 8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도 지난달 초 네오콘소프트가 낸 NHN을 상대로 낸 제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재항고를 기각, 네오콘소프트의 네이버상 광고행위를 금지한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네오콘소프트의 광고행위는 네이버를 무단으로 이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행위이며 NHN의 영업을 방해하면서 NHN이 얻어야 할 이익을 무단으로 가로채 침해하는 부정한 경쟁행위로, 민법상 불법행위"라고 판시했다.
NHN이 상당한 노력과 투자를 통해 구축한 네이버를 무단으로 이용한 것은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는 행위이며, NHN이 네이버를 통해 제공하는 광고를 모두 사라지게 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한 것은 영업방해라는 것이다.
네오콘소프트는 해당 프로그램의 제조, 사용, 판매 및 배포를 금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냈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부정경쟁행위가 아닌 업무방해"라고 판단, 네이버상에서의 광고행위만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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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네오콘소프트(舊 인터넷채널21)와 이 회사 대표 주모씨(49)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의 광고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은, 구(舊)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주문했다.
네오콘소프트는 2006년 마이애드(MyAD.exe)라는 광고 프로그램을 개발, 인터넷 사용자가 네이버 등 특정 사이트를 방문하면 해당 사이트의 광고 대신 자사가 모집한 배너광고나 키워드광고가 먼저 보이도록 하는 방식으로 광고영업을 했다.
이에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은 2007년 '네오콘소프트의 영업행위는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을 위반하고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며 주씨 등을 고소했다. 하지만 1·2심 법원은 네오콘소프트의 광고행위가 부정경쟁행위가 아니라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기택)도 최근 NHN이 네오콘소프트를 상대로 낸 제조 등 금지 청구소송에서 "네오콘소프트는 네이버에서의 해당 프로그램을 통한 광고를 중단하고 NHN에 8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도 지난달 초 네오콘소프트가 낸 NHN을 상대로 낸 제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재항고를 기각, 네오콘소프트의 네이버상 광고행위를 금지한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네오콘소프트의 광고행위는 네이버를 무단으로 이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행위이며 NHN의 영업을 방해하면서 NHN이 얻어야 할 이익을 무단으로 가로채 침해하는 부정한 경쟁행위로, 민법상 불법행위"라고 판시했다.
NHN이 상당한 노력과 투자를 통해 구축한 네이버를 무단으로 이용한 것은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는 행위이며, NHN이 네이버를 통해 제공하는 광고를 모두 사라지게 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한 것은 영업방해라는 것이다.
네오콘소프트는 해당 프로그램의 제조, 사용, 판매 및 배포를 금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냈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부정경쟁행위가 아닌 업무방해"라고 판단, 네이버상에서의 광고행위만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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