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감사 후 공선법 위반 추가 기소하나
작성 : 2010년 10월 21일(목) 13:16 가+가-

거제지역 정가에 국정감사 이후 6.2지방선거와 관련된 선출직 인사들에 대한 추가기소 여부를 점치는 설 들이 나돌고 있다.
검찰은 지난 6.2지방선거 공소시효가 오는 12월 1일로 다가옴에 따라 10월 중 또는 11월 초에 그동안 수사해온 단체정 당선자 또는 지방의원 당선자를 기소하고 나머지는 남은 기간동안 처리할 방침이다.
거제지역정가는 그동안 검찰이 한나라당 돈 공천 의혹과 관련 권민호 시장을 포함한 12명의 인사와 8개 회사의 계좌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모 축구단 기부행위 등에 대해 수사를 벌였었다.
검찰은 지금까지 윤영국회의원의 부인 김모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 항소심(부산고법) 재판을 앞두고 있다.
거제지역 관가는 검찰의 추가기소 대상자가 나오게 될지 여부와 적용 혐의(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공직자재산허위신고 등)등에 대한 말들로 분주 하다.
모닝뉴스 기자 기사 더보기
검찰은 지난 6.2지방선거 공소시효가 오는 12월 1일로 다가옴에 따라 10월 중 또는 11월 초에 그동안 수사해온 단체정 당선자 또는 지방의원 당선자를 기소하고 나머지는 남은 기간동안 처리할 방침이다.
거제지역정가는 그동안 검찰이 한나라당 돈 공천 의혹과 관련 권민호 시장을 포함한 12명의 인사와 8개 회사의 계좌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모 축구단 기부행위 등에 대해 수사를 벌였었다.
검찰은 지금까지 윤영국회의원의 부인 김모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 항소심(부산고법) 재판을 앞두고 있다.
거제지역 관가는 검찰의 추가기소 대상자가 나오게 될지 여부와 적용 혐의(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공직자재산허위신고 등)등에 대한 말들로 분주 하다.
webmaster@morningnew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