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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감사 후 공선법 위반 추가 기소하나
작성 : 2010년 10월 21일(목) 13:16 가+가-
거제지역 정가에 국정감사 이후 6.2지방선거와 관련된 선출직 인사들에 대한 추가기소 여부를 점치는 설 들이 나돌고 있다.

검찰은 지난 6.2지방선거 공소시효가 오는 12월 1일로 다가옴에 따라 10월 중 또는 11월 초에 그동안 수사해온 단체정 당선자 또는 지방의원 당선자를 기소하고 나머지는 남은 기간동안 처리할 방침이다.

거제지역정가는 그동안 검찰이 한나라당 돈 공천 의혹과 관련 권민호 시장을 포함한 12명의 인사와 8개 회사의 계좌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모 축구단 기부행위 등에 대해 수사를 벌였었다.

검찰은 지금까지 윤영국회의원의 부인 김모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 항소심(부산고법) 재판을 앞두고 있다.

거제지역 관가는 검찰의 추가기소 대상자가 나오게 될지 여부와 적용 혐의(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공직자재산허위신고 등)등에 대한 말들로 분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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