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통영시 보건소 공무원 구속
작성 : 2010년 10월 28일(목) 10:59 가+가-
【통영=뉴시스】최운용 기자 = 경남 통영경찰서는 27일 통영시 보건소에 근무하는 A씨(43)를 뇌물수수 및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10일 통영시 정량동 모 음식점에서 적발된 영업장 변경미신고 건을 묵인하는 대가로 업주로부터 300만원을 받는 등 불법영업 식품접객업주 5명으로부터 5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06년 3월 창원시에 있는 의료장비도매업체로부터 의료장비 구매대가로 300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경남과 서울지역 의료기와 의약품 판매업자 7명으로부터 36회에 걸쳐 모두 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보건소에서 관리 중인 에이즈 환자명의 계좌와 차명계좌를 이용해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통영시 측의 고발로 A씨의 뇌물수수 혐의 사실을 밝혀낸 경찰은 결재선상에 있는 상급자의 묵인여부 등에 대해서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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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10일 통영시 정량동 모 음식점에서 적발된 영업장 변경미신고 건을 묵인하는 대가로 업주로부터 300만원을 받는 등 불법영업 식품접객업주 5명으로부터 5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06년 3월 창원시에 있는 의료장비도매업체로부터 의료장비 구매대가로 300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경남과 서울지역 의료기와 의약품 판매업자 7명으로부터 36회에 걸쳐 모두 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보건소에서 관리 중인 에이즈 환자명의 계좌와 차명계좌를 이용해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통영시 측의 고발로 A씨의 뇌물수수 혐의 사실을 밝혀낸 경찰은 결재선상에 있는 상급자의 묵인여부 등에 대해서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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