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려해상국립공원 불법 무질서행위 집중단속
작성 : 2010년 10월 28일(목) 16:33 가+가-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소장 박기환)는 국립공원 내 각종 불법/무질서행위 근절을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단속방안으로 가을성수기 기간 동안 '사전예고집중단속' 을 실시 한다고 28일 밝혔다.
오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 불법 무질서 행위 사전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한 공원사무소는 자연자원 훼손 및 지정된 장소 이외 에서의 취사행위, 주차행위를 비롯한 잡상행위와 오물투기행위, 몽돌반출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위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 규정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차철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 보전과장은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건전한 국립공원 탐방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달라” 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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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 불법 무질서 행위 사전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한 공원사무소는 자연자원 훼손 및 지정된 장소 이외 에서의 취사행위, 주차행위를 비롯한 잡상행위와 오물투기행위, 몽돌반출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위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 규정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차철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 보전과장은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건전한 국립공원 탐방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달라” 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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