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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불온서적 헌법소원 쟁점별 재판관 의견
작성 : 2010년 10월 28일(목) 17:14 가+가-
헌법재판소는 28일 "군대 내 불온도서의 반입·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는 군인복무규율 16조의 2(불온표현물 소지·전파 등의 금지)는 위헌"이라며 군법무관들이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다음은 쟁점별 재판관 의견.

◇군인사법 47조의 2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여부(각하 8 : 1)

▲부적법(8명,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 이 법조항은 기본권침해에 관하여 아무런 규율을 하지 않은 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이 국민의 권리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것으로 보기어려움.

▲적법·위헌(1명, 이강국)
- 이 법조항은 ‘군인의 복무’라는 광범위하고 기본권제한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분야에 관하여 아무런 한정도 하지 않은 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임.

◇불온도서 차단 지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여부(각하 5 : 4)

▲부적법(5명,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 이 사건 지시를 받은 하급 부대장이 일반 장병을 대상으로 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함으로써 비로소 청구인들의 기본권 제한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직접 적인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 없음.

▲적법·위헌(4명, 조대현 이강국 이공현 송두환)
- 기각(조대현) : 이 사건 지시는 군인복무규율의 규범력과 결합하여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가지나 군복무관계의 특수성 및 군인의 지위에 대한 헌법의 특별한 취급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들의 알권리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위헌(이강국 이공현 송두환) : 위헌적인 위임규정인 군인사법 제47조의2에 근거고 있으므로 위헌임(1인). 위헌적인 복무규율조항에 근거한 ‘불온도서 차단’지시 역시 위헌이며, 국방부장관 등이 일정 도서를 불온도서로 지정하여 군내에서 금지함으로써 군장병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임(2인).

◇군인복무규율 16조의 2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여부

▲(적법 9)
- 이 사건 복무규율조항은 군인들에 대하여 불온도서에 해당하는 도서의 취득 등의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인정됨.

◇군인복무규율 16조의 2 명확성 원칙 및 법률유보원칙 준수 여부

▲기각(6명,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 이 사건 복무규율조항은 국군의 이념 및 사명을 해할 우려가 있는 도서로 인하여 군인들의 정신전력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규범의 의미내용으로부터 무엇이 금지되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인지를 예측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또한 그 위임규정인 군인사법 제47조의2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군통수권을 실질적으로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군인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규율할 권한을 대통령령에 다소 광범위하게 위임하였다 하더라도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률유보원칙을 준수한 것임.

▲위헌(3명, 이강국 이공현 송두환)
- 위헌적인 위임규정인 군인사법 제47조의2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위헌임(1인). 이 사건 복무규율은 수범자인 군 장병들로 하여금 어떠한 도서가 금지되는 도서인지 예측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지 않으며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적용 가능성을 널리 열어두고 있는 조항으로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됨(2인).

◇군인복무규율 16조의 2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기각(6명,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 군의 정신전력은 국가안전보장을 확보하는 군사력의 중요한 일부분으로서 그 보전을 위하여 불온도서의 소지·전파 등을 금지하는 규율조항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군의 정신전력에 심각한 저해를 초래할 수 있는 범위의 도서로 한정함으로써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지키고 있고, 이 사건 복무규율조항으로 달성되는 군의 정신전력 보존과 이를 통한 군의 국가안전보장 및 국토방위의무의 효과적인 수행이라는 공익은 이 사건 복무규율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군인의 알 권리라는 사익보다 결코 작다 할 수 없으므로 법익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함.

▲위헌(3명, 이강국 이공현 송두환)
- 위헌적인 위임규정인 군인사법 제47조의2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를 살필 필요 없이 위헌임(1인). 핵심적 정신적 자유인 ‘책 읽을 자유’를 제한하면서 금지대상이 되는 도서의 범위를 엄격하게 한정하거나 지정권자 및 객관적 사전 심사절차를 규정하는 등 공익의 달성을 추구하면서도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수단을 채택하지 아니한 채 자의적인 제한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임(2인).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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