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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낚시문자' 50억 챙긴 일당 검거
작성 : 2010년 10월 29일(금) 11:25 가+가-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9일 휴대폰 '낚시문자' 소액결제를 통해 50억원 상당을 가로챈 정보업체 관계자 30명을 검거해 조사중이다. 사진은 정보업체들이 무차별로 전송한 '낚시문자 메시지'

휴대폰 '낚시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소액결제로 수십억원을 가로채 온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9일 휴대폰 '낚시문자' 소액결제를 통해 13억원 상당을 가로챈 콘텐츠 제공업체 운영자 김모씨(30)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다른 콘텐츠 제공 운영자 김모씨(30)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운영자 21명과 대포통장 양도자 7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구속된 김씨는 콘텐츠 제공업체 12개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휴대폰 사용자 수 만명에게 "미확인 포토메일이 있습니다", "수신된 멀티 메시지가 있습니다" 등의 스팸 문자를 무차별 발송해 한 건당 2990원씩 정보이용료를 결제 받는 수법으로 13억원을 부당 취득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3000원 미만의 휴대폰 소액결제의 경우 사용자 승인 절차 없이 자동으로 과금된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김씨를 포함해 이번에 검거된 30명이 가로챈 피해금액은 약 50억원에 이르며 피해자 수도 160만명에 달한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스팸 문자에 유료나 광고라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채 대량으로 발송한 뒤 결제 대행업체와 이동통신사 등에 각각 수수료를 11%와 5%를 주고 나머지 금액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 중 13개 업체 운영자 4명은 지난해 사법기관에 단속돼 재판을 받으면서도 '바지사장'을 내세워 범행을 이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손쉽게 스팸 문자를 통해 사기행각을 벌인데는 휴대폰 소액결제의 허점, 경미한 처벌 수위, 관련 업계의 허술한 보완 등이 한 몫을 했다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폰 이용자들의 경우 요금 고지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사기를 당한 것을 알고도 소액이라는 점 때문에 대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정보이용 관련법을 개정하는 한편 휴대폰 이용자들도 피해구제를 위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휴대폰 결제 피해액은 연간 4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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