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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양귀비 꽃밭 만든 60대 위기모면
작성 : 2010년 10월 30일(토) 21:31 가+가-

본 사건과 관련없음 /뉴시스

집 옥상에 마약류인 양귀비를 대량으로 재배한 간 큰 60대 주부가 위기를 모면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12단독 임대호 판사는 지난 27일 자기 집 옥상에 양귀비를 대량으로 재배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1.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고 관상용으로 키웠다는 점을 감안했다.

A씨는 자신의 집 옥상에서 지난 4월 중순부터 6월19일게 까지 양귀비 530주를 기른 혐의로 기소됐다. 양귀비는 마약 '아편'의 원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이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소지.소유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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