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겸 전시장 구속여부 4일 판가름
작성 : 2010년 11월 03일(수) 11:00 가+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동열)는 3일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I공업의 대표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의혹(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을 받고 있는 김한겸 전 거제시장을 수사하기 위해 2일 체포해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시장이 I공업 이모 대표가 2006∼2008년 경남 거제시의 공유수면 매립권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로비를 벌일 당시 매립사업의 편의를 봐준 대가로 1억여원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 이 부분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체포시한 48시간 전인 4일 오전까지 김 전 시장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뒤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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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 전 시장이 I공업 이모 대표가 2006∼2008년 경남 거제시의 공유수면 매립권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로비를 벌일 당시 매립사업의 편의를 봐준 대가로 1억여원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 이 부분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체포시한 48시간 전인 4일 오전까지 김 전 시장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뒤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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