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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보호구역 보호에 관대한 거제시
작성 : 2010년 11월 03일(수) 16:32 가+가-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불법 조선기자재 공장이 버젓이 대기업 납품용 조선부분품을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단속하고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막아야 할 거제시는 원상복구명령만 내리고 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농.수산업과 관련한 시설만 가능하지만 일부 조선관련 업체들이 부지를 임대, 기존의 농.수산 시설 및 공장을 임의로 용도 변경한 후 조선부분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 업체들은 원청에서 물량을 하도급 받아 납품하고 있으며 하청과정에서 단가를 후려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거제시 D면의 한 업체는 지난 2008년 J산업이 블록제조공장을 운영하다 거제시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곳에서 조선블록 조립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제시와 해당면은 “허가를 한 적도 불법으로 공장이 가동 중인 사실을 몰랐다” 고 밝혔다.

거제시는 또 H면에서 지난 8월 플랜트 시설물 공장을 불법운영해온 K기업을 적발,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지만 공장가동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거제시가 수산보호구역 관리에 유독 관대하다” 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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