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파문 혐의사실 모두 부인
작성 : 2010년 11월 04일(목) 17:26 가+가-

'스폰서 검사' 파문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4일 열린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복직소송에 나선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도 제기된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면직처분이 부당함을 주장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 심리로 열린 한 전 감찰부장에 대한 재판에서 한 전 부장의 변호인은 뇌물수수, 직무유기 등 혐의사실을 모부 부인했다.
한 전 부장의 변호인은 "택시비로 받은 100만원의 근거로 건설업자 정모씨의 진술이 유일하지만 정씨는 돈을 마련한 경위와 전달방법 등을 수차례 번복해 믿을 수 없다"며 "당시 정씨의 경제적 사정이 궁핍했는데 100만원이란 거액을 전달했다면 청탁 또는 협박이 있었을 법 하지만 청탁한 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1인당 2만원하는 식당에서 40만원대의 식사가 나올리 없고, 성접대 역시 없었다"며 "이런 상황에 비춰 본다면 해당 식사를 사회통념에 반하는 접대라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정씨는 부산, 한 전 부장은 창원지검에 있어 직무관련성이 없고, 접수된 모든 진정서를 검찰청장에 보고할 의무가 없으므로 직무유기라는 혐의도 부인한다"고 덧붙였다.
한 전 부장은 지난해 3월 부산 금정구의 한 식당에서 정씨로부터 40만여원대 식사 대접을 받고,같은 날 M룸살롱에서 100여만원의 향응과 현금 100만원을 받는 등 총 24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됐다.
한 전 부장은 또 올 1월 대검 감찰1과장으로부터 자신이 거론된 고소장과 진정서가 접수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관할 검찰청인 부산지검에 사건을 하달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받고 있다.
한편 이날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대표적인 스폰서 검사로 지목돼 면직 처분을 받은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의 복직소송 첫 재판도 열렸다.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박 전 지검장을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성지용)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박 전 지검장의 변호인은 "검사측에 인증 등본 요청해서 특검에서 무혐의 난 부분을 정리 제출할 것"이라며 4가지 면직사유(향응 수수, 조사대상과 사적접촉 등)에 모두 다툼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 측이 면직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며 "다음기일에 법무부 측 대리인은 세밀한 근거를 가지고 재판에 임하라"고 말했다.
박 전 지검장은 지난 9월 "사실이 아닌 이유를 근거로 면직 처분을 내렸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면직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한 전 감찰부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1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510호에서 열리며, 박 전 부장의 재판은 내달 16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203호에서 진행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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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소송에 나선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도 제기된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면직처분이 부당함을 주장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 심리로 열린 한 전 감찰부장에 대한 재판에서 한 전 부장의 변호인은 뇌물수수, 직무유기 등 혐의사실을 모부 부인했다.
한 전 부장의 변호인은 "택시비로 받은 100만원의 근거로 건설업자 정모씨의 진술이 유일하지만 정씨는 돈을 마련한 경위와 전달방법 등을 수차례 번복해 믿을 수 없다"며 "당시 정씨의 경제적 사정이 궁핍했는데 100만원이란 거액을 전달했다면 청탁 또는 협박이 있었을 법 하지만 청탁한 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1인당 2만원하는 식당에서 40만원대의 식사가 나올리 없고, 성접대 역시 없었다"며 "이런 상황에 비춰 본다면 해당 식사를 사회통념에 반하는 접대라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정씨는 부산, 한 전 부장은 창원지검에 있어 직무관련성이 없고, 접수된 모든 진정서를 검찰청장에 보고할 의무가 없으므로 직무유기라는 혐의도 부인한다"고 덧붙였다.
한 전 부장은 지난해 3월 부산 금정구의 한 식당에서 정씨로부터 40만여원대 식사 대접을 받고,같은 날 M룸살롱에서 100여만원의 향응과 현금 100만원을 받는 등 총 24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됐다.
한 전 부장은 또 올 1월 대검 감찰1과장으로부터 자신이 거론된 고소장과 진정서가 접수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관할 검찰청인 부산지검에 사건을 하달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받고 있다.
한편 이날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대표적인 스폰서 검사로 지목돼 면직 처분을 받은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의 복직소송 첫 재판도 열렸다.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박 전 지검장을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성지용)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박 전 지검장의 변호인은 "검사측에 인증 등본 요청해서 특검에서 무혐의 난 부분을 정리 제출할 것"이라며 4가지 면직사유(향응 수수, 조사대상과 사적접촉 등)에 모두 다툼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 측이 면직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며 "다음기일에 법무부 측 대리인은 세밀한 근거를 가지고 재판에 임하라"고 말했다.
박 전 지검장은 지난 9월 "사실이 아닌 이유를 근거로 면직 처분을 내렸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면직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한 전 감찰부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1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510호에서 열리며, 박 전 부장의 재판은 내달 16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203호에서 진행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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