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 지방대 '비리백태' … 미인가 분교 설치
작성 : 2010년 11월 09일(화) 17:03 가+가-
퇴출위기에 몰린 지방대학교의 미인가 분교를 설치한 총장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남상봉)는 퇴출 위기 지방대학 총장과 브로커가 결탁해 인천 등 수도권에 미인가 분교를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부정학위를 수여한 혐의(고등교육법 위반)로 브로커 A씨(48)를 구속하고 지방대학교 총장 B씨(54)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 서울 연지동과 인천 효성동 등 상가에 칠판, 책상 등 학습시설을 설치한 뒤 학교 형태로 운영, 학위를 수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 같은 수법으로 C대학은 77명의 편입생을 모집, 학위를 수여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D대학은 74명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E대학은 52명의 편입생들에게 학위를 전달했으며, F대학은 99명의 신입생들에게 학위수여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재학생 감소와 재정 위기 등으로 퇴출 위기에 몰린 대학들이 존립을 위해 각종 편법을 동원하고 있는 실태가 확인된 사례"라며 "앞으로도 출석부, 성적 조작 등 각종 불법적 방법까지 동원하는 등 교육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범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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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남상봉)는 퇴출 위기 지방대학 총장과 브로커가 결탁해 인천 등 수도권에 미인가 분교를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부정학위를 수여한 혐의(고등교육법 위반)로 브로커 A씨(48)를 구속하고 지방대학교 총장 B씨(54)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 서울 연지동과 인천 효성동 등 상가에 칠판, 책상 등 학습시설을 설치한 뒤 학교 형태로 운영, 학위를 수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 같은 수법으로 C대학은 77명의 편입생을 모집, 학위를 수여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D대학은 74명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E대학은 52명의 편입생들에게 학위를 전달했으며, F대학은 99명의 신입생들에게 학위수여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재학생 감소와 재정 위기 등으로 퇴출 위기에 몰린 대학들이 존립을 위해 각종 편법을 동원하고 있는 실태가 확인된 사례"라며 "앞으로도 출석부, 성적 조작 등 각종 불법적 방법까지 동원하는 등 교육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범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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