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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공직비리 신고포상금 지급한다
작성 : 2010년 11월 16일(화) 21:10 가+가-
경남 거제시가 공직비리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를 16일 입법 예고했다.

거제시는 앞으로 공무원이나 유관기관 임직원의 비리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이 조례를 근거로 최고 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고 대상은 시 소속 공무원을 비롯해 시가 설립한 법인과 전액 출자한 출연기관의 모든 임직원이 포함된다.

부조리 행위는 업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는 경우,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는 경우,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경우, 알선 청탁행위 등이 다.

포상금은 금품 수수액과 개인별 향응액 20배 이내 자율적으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쳤을 경우 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 20% 이내 결정하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시의회에 상정해 의결되는 대로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역대 시장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사태로 거제 공직사회에 대한 대외불신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청렴한 공직사회가 구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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