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권민호 시장 검찰 수사 끝이 보인다
작성 : 2010년 11월 18일(목) 15:31 가+가-
6.2지방선거의 선거법 위반사건 공소시효 만료일(12월2일)이 2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수사대상이 된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여부가 관심사다.

검찰은 18일 전국 지방검찰과 산하지청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내고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기소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전국 자치단체장은 대략 15명이며 경남에서는 권민호 거제시장을 포함한 3명이 포함돼있다.

김충식 창녕군수는 선거과정에서 유리한 기사를 써준 지역신문대표(구속)와 금전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하성식 함안군수는 500억원 장학재단 설립공약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권민호 거제시장은 시장공천 과정에서의 공천헌금의혹, 지역축구단에 100만원 후원, 지역주민 관광알선, 재산등록 누락 등에 대해 검찰의 표적이 됐다.

지역축구단 후원은 비공식 조사에 나선 모 기관에서 무혐의 의견을 밝힌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주민 관광알선 의혹과 재산등록 누락 등 선거이후 불거진 권민호 시장의 선거법 위반의혹에 대해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지역정가에서는 갖가지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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