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낙동강 사업권 회수 부당 소송
작성 : 2010년 11월 23일(화) 15:17 가+가-
경남도가 정부의 낙동강살리기 사업권 회수를 위법부당한 행위로 판단하고 소송 제기했다.
도는 23일 창원지방법원에 대행협약 효역확인 소송 및 침해행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소장은 강재원 변호사를 통해 이날 오후2시 접수됐다. 경남도의 소송은 지난 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낙동강살리기 사업 대행협약 이행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협약해제를 통보해온데 따른 조치다.
경남도는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특별한 사유로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쌍방이 합의한 경우에만 가능한데도 이행거절을 약정해제사유로 한 협약해제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협약이행 거절 사실도 부존재 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현재 도가 대행중인 13개 공구의 평균 달성률은 인근 시.도보다 상회하고 있고 일부 공구의 사업 진척률이 낮은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등의 소송이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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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23일 창원지방법원에 대행협약 효역확인 소송 및 침해행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소장은 강재원 변호사를 통해 이날 오후2시 접수됐다. 경남도의 소송은 지난 1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낙동강살리기 사업 대행협약 이행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협약해제를 통보해온데 따른 조치다.
경남도는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특별한 사유로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쌍방이 합의한 경우에만 가능한데도 이행거절을 약정해제사유로 한 협약해제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협약이행 거절 사실도 부존재 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현재 도가 대행중인 13개 공구의 평균 달성률은 인근 시.도보다 상회하고 있고 일부 공구의 사업 진척률이 낮은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등의 소송이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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