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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택시 복합할증료 폐지되나
작성 : 2010년 11월 23일(화) 17:54 가+가-
국도대체 우회도로 장평~아주(옥포)구간은 택시복합할증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기존 시내구간에 대한 할증은 택시업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거제시(시장 권민호)는 지난 17일 오후 2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개인택시 거제시지부와 법인 택시업체 대표 . 노조대표, 시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현~옥포동 구간 택시복합 할증료 폐지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택시 복합할증료는 시 관할 읍면단위로 운행되는 택시의 공차운행으로 인한 손실을 보존해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국토해양부 훈령에 따라 관할청이 운행 형태과 지역적 특성 및 서비스 수준 등에 따라 별도의 운임체계를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고현~옥포동 구간 택시 복합할증료는 지난 1989년 거제군이 거제군과 장승포시로 분리되면서 시계외 할증요금이 적용됐고, 1995년 시군 통합 이후에는 복합할증 요금이 적용돼 복합할증료 폐지 민원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국도대체우회도로의 부분 개통(장평~아주구간)으로 상동동과 아주동이 직접 연결됨에 따라, 고현~옥포동 구간 복합할증료 폐지와 기존 지점인 소오비폐차장을 신우마리나아파트 앞으로, 수월~연초 경계를 죽토리 대화아파트 앞으로 변경하는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됐다.

간담회장에서 시는 국도대체우회도로 부분 개통(장평~아주)에 따라 복합할증에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복합할증료 취지에 맞게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에 대해서는 복합할증료 폐지를 주장했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수익 감소 및 경영 악화를 이유로 당초 차기 택시 요금 인상 시까지 복합할증료 구간 조정 보류로 맞섰다.

양측은 거가대교 개통 이후 택시업계의 영업 추이를 지켜보면서 향후 복합할증 문제를 재 논의키로 해 복합할증료 폐지는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오는 12월 9일 개통 예정인 국토대체우회도로 상동 ~ 아주동(옥포동) 구간은 복합할증 요금이 적용되지 않아, 지금까지 고현터미널에서 옥포 여객선터미널 기준으로 1만1000원이던 택시요금이 8200원으로 줄어 시민들의 택시 이용에 다소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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