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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거제 돈공천 사건 항소심 내달 8일 선고
작성 : 2010년 11월 24일(수) 16:51 가+가-
한나라당 돈공천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윤영국회의원 부인 등 피고인 3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24일 오후 2시30분 부산고등법원 301호법정(김용빈 부장판사)에서 열렸다.

검찰은 이날 윤 의원 부인 김 모 피고인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3년(1심 선고 형량 1년)형을 의견을 냈다. 김 모 도의원 부인 옥모씨에게는 징역 3년(1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 2000만원)으로 1심 구형보다 1년이 늘어났다.

손 모 면장의 부인 조 모(1심 선고형량 징역 6월 2년간 집유, 추징 1억원)피고인에 대해서는 항소기각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재판에는 한나라당 거제시당원협의회 박모여성부장이 김모씨의 증인자격으로 법정에 섰다.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8일 열린다.

거제 한나라당 돈공천의혹 … 항소심 ‘말말말’

○…윤의원 부인은 돈을 요구할 입장이 아니었다.
윤영 의원의 부인의 증인신청으로 법정에 선 박모 여성부장은 “당시 김모 도의원 후보와 손 모 전 사무장은 공천이 유리한 입장이 아니어서 윤의원 부인이 돈을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 고 증언했다.
지역에서는 박모 부장의 증언을 두고 당시 상황에서 공천희망자들의 유 불리를 점칠 수 있는 위치였는지에 대한 말들을 낳고 있다.

○…한번의 실수로 실형을 살지 않도록 해달라
윤의원의 부인 김씨 변호인은 “당시 상황은 옥씨와 조씨에게 돈을 요구할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는 그동안 윤영의원의 당선을 위해 힘들게 왔다. 전과도 없고 건강도 좋지 않다. 한번의 실수로 실형을 살지 않도록 선처를 바란다” 고 변론했다.
피고 김씨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잘못했다” 는 말을 반복하며 고개를 떨궜다.

○…당에다 내는 공천신청금인 것으로 알고 돈을 건냈다.
김모 도의원의 부인 옥모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윤의원의 부인 김씨의 요구로 돈을 건냈다며 1심 재판과정에서의 진술을 번복했다. 1심에서는 김모씨에게 빌려주었다고 진술했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런 옥씨에게 1심보다 1년이 늘어난 징역 3년형으로 늘렸다.
옥씨는 “남편(도의원)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선처해달라. 앞으로 사회봉사도 열심히 하며 남편 뒷바라지(정치)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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