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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미만 청소년 ‘신데렐라법’ 적용
작성 : 2010년 12월 02일(목) 21:56 가+가-
밤 12시~새벽 6시 사이에 인터넷 게임을 못하도록 차단되는 청소년의 연령 기준이 16세 미만으로 결정됐다.

여성가족부는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와 자정 이후 미성년자의 인터넷 게임 접속을 강제로 차단하는 일명 '신데렐라법(강제적 셧다운제)'을 만 16세 미만인 초·중등학생에게 적용키로 합의했다고 2일 밝혔다.

신데렐라법은 동화 속 신데렐라가 자정이 되면 마법이 풀리듯, 게임을 하는 청소년도 자정이 되면 자동적을 게임 접속이 끊어져 오전 6시까지 게임을 못하게 하는 법(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말한다.

그동안 여성가족부는 게임 중독 방지를 위해 만 19세 미만 적용을 주장해 왔고 문화부는 게임산업 위축을 이유로 규제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4월 발의했으나 문화부와의 의견충돌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었다.

그러나 청소년에 대한 인터넷 게임 규제를 둘러싸고 입법전쟁을 벌인 지 8개월 만에 접점을 찾았다고 여성가족부는 설명했다.

이번에 합의된 개정안에는 본인이나 친권자가 요청할 경우 하루 또는 1주일 단위로 인터넷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해두는 '게임시간 총량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과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이달 정기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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