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선거사범 373명 입건…259명 기소
작성 : 2010년 12월 03일(금) 10:43 가+가-
창원지검이 지난 6·2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수사결과를 2일 발표했다.
창원지검이 발표한 제5회 지방선거사범 수사결과에 따르면 경남에서 단속된 선거사범은 총 373명으로 이 중 23명은 구속됐고 259명은 기소됐다.
선거사범 유형은 창원지검 입건 인원 151명 중 금품선거사범이 69명(45%)으로 가장 많았으며 흑색선전사범 31명(20%), 불법선전사범 13명(9%), 폭력선거사범 2명(1%), 기타 부정선거운동사범 36명(24%)의 순이었다.
단속 인원수는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창원지검 본청 입건 235명, 기소 162명, 불기소 73명)보다 입건 인원은 84명(35%), 기소 인원은 62명(38%)이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황철곤 전 마산시장과 하성식 함안군수, 정영석 전 진주시장, 이철우 함양군수 등 4명의 전·현직 단체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황 전 시장은 구속기소된 A씨 등과 공모해 전 아파트 재개발 조합장 B씨에게 '박완수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언론에 알리는 대가'로 5000만원을 건넨 혐의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황 전 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돼 6·2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소시효 만료일인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하성식 군수는 사재 500억원 출연해 군내 대학진학자 전원에게 장학금 지급하겠다고 약속,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창원지검은 이와 함께 하 군수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20만원을 건네고 선거인에게 배부할 현금 350만원을 운반한 선거운동원 B씨를 지난 6월17일 구속 기소해 1,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정영석 전 진주시장은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 5월24일 진주지청에서 불구속 기소됐으며 지난 10월1일 열린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이 외에 통영지청은 국회의원 배우자 C씨를 공천 관련 금품수수 혐의로 지난 8월6일 구속기소했다. C씨는 지난 9월27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중이다.
거창지청은 이철우 함양군수를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지난달 29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현재 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인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범죄에 상응한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판 활동을 강화하고 지난 10월27일 치러진 보궐선거 사범 수사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창원지검에서 직접 입건한 인원은 55명으로 2위인 목포지청(54명)과 3위인 울산지검(35명)을 앞지르며 전국 검찰청 중 최다 실적을 기록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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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이 발표한 제5회 지방선거사범 수사결과에 따르면 경남에서 단속된 선거사범은 총 373명으로 이 중 23명은 구속됐고 259명은 기소됐다.
선거사범 유형은 창원지검 입건 인원 151명 중 금품선거사범이 69명(45%)으로 가장 많았으며 흑색선전사범 31명(20%), 불법선전사범 13명(9%), 폭력선거사범 2명(1%), 기타 부정선거운동사범 36명(24%)의 순이었다.
단속 인원수는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창원지검 본청 입건 235명, 기소 162명, 불기소 73명)보다 입건 인원은 84명(35%), 기소 인원은 62명(38%)이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황철곤 전 마산시장과 하성식 함안군수, 정영석 전 진주시장, 이철우 함양군수 등 4명의 전·현직 단체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황 전 시장은 구속기소된 A씨 등과 공모해 전 아파트 재개발 조합장 B씨에게 '박완수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언론에 알리는 대가'로 5000만원을 건넨 혐의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황 전 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돼 6·2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소시효 만료일인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하성식 군수는 사재 500억원 출연해 군내 대학진학자 전원에게 장학금 지급하겠다고 약속,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창원지검은 이와 함께 하 군수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20만원을 건네고 선거인에게 배부할 현금 350만원을 운반한 선거운동원 B씨를 지난 6월17일 구속 기소해 1,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정영석 전 진주시장은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 5월24일 진주지청에서 불구속 기소됐으며 지난 10월1일 열린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이 외에 통영지청은 국회의원 배우자 C씨를 공천 관련 금품수수 혐의로 지난 8월6일 구속기소했다. C씨는 지난 9월27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중이다.
거창지청은 이철우 함양군수를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지난달 29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현재 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인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범죄에 상응한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판 활동을 강화하고 지난 10월27일 치러진 보궐선거 사범 수사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창원지검에서 직접 입건한 인원은 55명으로 2위인 목포지청(54명)과 3위인 울산지검(35명)을 앞지르며 전국 검찰청 중 최다 실적을 기록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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