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4대강 살리기, 법적 하자 없다”
국민소송단 한강 살리기 취소訴 기각.각하
작성 : 2010년 12월 03일(금) 11:00 가+가-

법원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3일 국민소송인단 6129명이 "4대강 정비 사업 중 하나인 '한강 살리기사업'에 절차·실체 상 하자가 있다"며 국토해양부 등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업의 추진 타당성 등을 법적인 관점에서 판단했다"며 "자료 검토를 통해 인정되는 제반사정을 보면 4대강 사업의 정부의 목표달성을 위해 선택 가능한 성격을 지녔다"고 밝혔다.
소송단은 지난해 11월 "국민의 70%이상이 반대하는 4대강 정비 사업은 법률 및 절차 무시, 대형건설사의 공정담합의혹 등으로 얼룩져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 4월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한 차례 현장검증과 7차례 변론기일을 여는 등 1년여에 걸쳐 사안을 심리해 왔다.
변론기일에는 교수진 등 전문가들이 출석,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이에 맞서 정부가 반박하는 등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지난 5월에는 재판부와 원·피고 당사자들이 현장검증 장소로 채택된 잠실 수중보 등을 직접 방문해 수질오염과 홍수위험 등에 대한 갑론을박을 벌이기도 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번 선고가 서울, 부산, 대전, 전주 등 전국에서 진행된 4대강 사업 관련 소송 중 첫 선고인만큼, 향후 열릴 타 법원의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낙동강 소송'을 심리하고 있는 부산지법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을 마쳤으며, 오는 10일 선고공판을 연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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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3일 국민소송인단 6129명이 "4대강 정비 사업 중 하나인 '한강 살리기사업'에 절차·실체 상 하자가 있다"며 국토해양부 등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업의 추진 타당성 등을 법적인 관점에서 판단했다"며 "자료 검토를 통해 인정되는 제반사정을 보면 4대강 사업의 정부의 목표달성을 위해 선택 가능한 성격을 지녔다"고 밝혔다.
소송단은 지난해 11월 "국민의 70%이상이 반대하는 4대강 정비 사업은 법률 및 절차 무시, 대형건설사의 공정담합의혹 등으로 얼룩져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 4월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한 차례 현장검증과 7차례 변론기일을 여는 등 1년여에 걸쳐 사안을 심리해 왔다.
변론기일에는 교수진 등 전문가들이 출석,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이에 맞서 정부가 반박하는 등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지난 5월에는 재판부와 원·피고 당사자들이 현장검증 장소로 채택된 잠실 수중보 등을 직접 방문해 수질오염과 홍수위험 등에 대한 갑론을박을 벌이기도 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번 선고가 서울, 부산, 대전, 전주 등 전국에서 진행된 4대강 사업 관련 소송 중 첫 선고인만큼, 향후 열릴 타 법원의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낙동강 소송'을 심리하고 있는 부산지법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을 마쳤으며, 오는 10일 선고공판을 연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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